[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주식10,000주(주식소유비율 14.29%)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7.8.27. 이 건법인의주식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40,000주(주식소유비율 57.14%)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2007.8.27.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가액에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비율인 57.14%를 곱하여산출한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7.12.31.법률제883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0.10.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법인이 최초로 납부한취득세와는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반되고,청구인은명의를 대여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살피건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비상장법인의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이고, 법인설립 이후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대한 취득세 부과이며,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삼도록 하고 과점주주의 취득주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부과하고 있으므로(OOOOOOOOOOOO OOOOOOOO OO O)과점주주에 대한취득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이중과세 금지의 원칙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취득세를과세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취득한 재산의 가액을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될 당시 이 건 법인이 자산보다 부채가 초과하여 사실상 취할 자산이없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과점주주가 되어 이 건 법인의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에 따라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입증하여야 할 것OOO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입증되고 있고,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사실이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