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 고지서를2010.10.11.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0.10.13. 수령한 사실이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통지를 받은 날(2010.10.13.)부터 90일 (2011.1.11.) 이내에제출하여야 함에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04일이 경과한 2011.1.25.에서야 제출한사실이 OOO가 2011.4.27.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OOO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 따라서,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1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