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47 선고일 2012-05-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7.5. 본점소재지가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0,000주를 OOO 등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70,000주의 71.43%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성립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2008.7.5.)현재 쟁점법인이 소유하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OOO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71.43%)을곱한 금액OOO에 지방세법(2008.12.31. 법률제93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0.10.11.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 고지서를2010.10.11.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0.10.13. 수령한 사실이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통지를 받은 날(2010.10.13.)부터 90일 (2011.1.11.) 이내에제출하여야 함에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04일이 경과한 2011.1.25.에서야 제출한사실이 OOO가 2011.4.27.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OOO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 따라서,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1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