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화상연관으로 사용중인 쟁점건축물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영화상연관은 공연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되는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영화상연관으로 사용중인 쟁점건축물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영화상연관은 공연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되는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 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법인 중과세 예외로 규정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고자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므로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건 부동산 등기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등기는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사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므로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등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영화상영관 운영업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2호에서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등 특정 법률에서 정하는 모든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각종 생산 활동과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켜주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편적이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시설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도받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내 영화상영관은 등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공연법제2조에서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호에서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볼 때,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관 운영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한 “공연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 운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기에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 16.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사업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사무소 등】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누.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 제2호의 사업방식은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연극,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1. 공연시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공연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공연법 제2조 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70.7.2. OOO을 본점소재지로하고,백화점 및 대형판매점, 슈퍼마켓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각종음식류 제조 및 판매업, 영화상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12.11.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OOOOOOOO OOOOO OOOO로, 종목을 영화상영업으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1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고 등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OOO,OOO,O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영화상영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7.12.11. 대도시 내인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08.1.10. 이 건 부동산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 건 영화상영관을 설치한 것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서 규정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사용현황 및 면적 >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3호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사회기반시설사업은 대도시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서“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이거나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제3호에서“문화시설”이란 공연,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을 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민간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문화시설의 일종인 영화상영관 설치 운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영화상영관을 설치 운영하기에 앞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어 있거나, 제9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가 미리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내 영화상영관 운영업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3호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 내 영화상영관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후 그에 따라설치된 시설이 아닌 점,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등에서 규정한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편적이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영화상영관이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고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화상영관으로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후 그에 따라설치된 시설이 아니므로이 건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또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16호에서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사업은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연법제2조 제1호에서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행위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 90일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 공연장은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을 말하되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영화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한 필름 등을영사기로 화면에 재현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예술로서 음악·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관람하도록 하는 공연과는그 성격이 다른 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영화상영관을공연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조세법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화상영관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16호에서 규정한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과는 다른 문화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대도시 내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공연장 등”에 영화상영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