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41 선고일 2012-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7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31. 현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6,000주를, 청구인의 조카 OOO은 8,900주(합계 14,900주, 주식비율 49.67%)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10.3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은 OOO로부터 6,000주를 각각 취득하여 청구인은 12,000주(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40.0%로서,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은 11,900주(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39.67%)를 각각 소유하게 되어 청구인과 OOO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23,900주(79.67%)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2006.10.31.)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 40.0%(12,000주)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OOO,OOO,OOOO(가산세 포함)을 2011.3.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법인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전부 소유한 자로서 2006.10.11. OOO이 소유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행위는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 취득일을 2006.10.31.로 간주하고 2006.10.31.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토지대금 OOO을 이 건 법인의 총 자산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OOO 등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해지일을 2006.10.11.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2006.10.11.현재 잔금을 청산한 토지대금은 OOO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동 금액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과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대외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날 청구인과 OOO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쟁점주주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날은 2006.10.31.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6,000주를 OOO으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날은 2006.10.11.이라며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개인간(청구인과 OOO)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은 2006.10.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6.10.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소유주식의 합계또는 출자액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나. 사실관계 정리

(1) 청구인들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조카)의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 이 건 법인 주식변동상황 요약 > 주주명 2005.12.31.현재 2006.10.31. 주식양수 지배 주주 와의 관계 주식수 비율 (%) 주식수 비율 (%) 총주식수 30,000 100 30,000 100 손재민 8,900 29.67 11,900 39.67 친족 청구인 6,000 20 12,000 40 대주주 김경시 4,500 15 6,000 20 기타 남만식 6,000 20

• - 기타 박대호 4,500 15

• - 기타 최동호 100 0.33 100 0.33 기타 (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 건 법인의 이사인 OOO과 청구인은 숙질관계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다) 종전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49.67%를 소유하던 청구인과 OOO은 2006.10.3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OOO이 OOO로부터 이 건 법인 주식 6,000주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79.67%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라) 이 건 법인은 2005.12.5.까지 OOO 외 10필지 24,001㎡를 OOO에, 2006.10.24. OOO외 12필지 35,508㎡를 OOO에 각각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이 건 법인의 2006.10.31. 현재 건설용지의 장부가액은OOO OOOOOOOOO OOO외 12필지를 포함하여 약 OOO이고, 2006.10.11. 현재 장부가액은 약 OOO이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6.10.11. OOO으로 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작성된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와 OOO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상호명: OOO 주식액면가: 금 OOO정 주당 양도액: 금 OOO 양도주식수: 6,000주 위 주식을 2006년 10월 11일자로 손종국에게 양도함 2006.10.11. 양도자 OOO 양수자 OOO (사) OOO이 2011.7.5. 발행한 사실증명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의주식 6,000주를 2006.10.11.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은 2006.11.10. OOO에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OOO은 2009.12.18.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상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OOO. 위 판결의 요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아파트 신축사업과관련하여 대출받은 PF 대출자금 중 OOO을 횡령하여 대부분 카지노등에서 소비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인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의 1인회사로서 청구인이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횡령 관련 범행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 회사에게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법인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전부 소유한 자로서 2006.10.11. OOO이 소유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행위는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매도인인 OOO이 명의신탁해지일을 2006.10.11.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2006.10.11.현재 잔금을 청산한 토지대금은 OOO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동 금액으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전부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알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OOO,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전부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은2006.10.11.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날은 2006.10.31.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주주명부에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6.10.31.에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6.10.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 OOO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 40.0%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