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07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의 숙부인 OOO의 요구에따라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이 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OOO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 건 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이 2006.10.11. OOO가 소유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사실상 실질주주인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사실상OOO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취득한 날은 2006.10.11.이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토지, 장부가액OOO)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하여산출한 가액O,OOO,OOO,OOOO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 취득일을 2006.10.31.로 보아 그 당시 장부가액O,OOO,OOO,OOOO에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OOO과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대외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날 청구인과 OOO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쟁점주주의 실질 소유자가아니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날은 2006.10.31.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3,000주를 OOO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날은 2006.10.11.이라며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개인간(청구인과 OOO)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로 보기는어려운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은 2006.10.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6.10.31. 현재 이 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실질주주인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쟁점주식을 2006.10.31.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사실상 취득일이 2006.10.1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