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40 선고일 2012-03-27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07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2005.12.31. 현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8,900주를, 청구인의 숙부 OOO은 6,000주(합계 14,900주, 주식비율 49.67%)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10.31. 청구인은 OOO로 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은 OOO으로부터 6,000주를 각각 취득하여 청구인은 11,900주(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39.67%로서,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은 12,000주(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40.0%)를 각각 소유하게 되어 청구인과 OOO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23,900주(79.67%)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2006.10.31.)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39.67%(11,900주)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3.18.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의 숙부인 OOO의 요구에따라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이 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OOO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 건 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이 2006.10.11. OOO가 소유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사실상 실질주주인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사실상OOO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취득한 날은 2006.10.11.이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토지, 장부가액OOO)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하여산출한 가액O,OOO,OOO,OOOO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 취득일을 2006.10.31.로 보아 그 당시 장부가액O,OOO,OOO,OOOO에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과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대외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날 청구인과 OOO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쟁점주주의 실질 소유자가아니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날은 2006.10.31.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3,000주를 OOO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날은 2006.10.11.이라며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개인간(청구인과 OOO)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로 보기는어려운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은 2006.10.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6.10.31. 현재 이 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실질주주인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쟁점주식을 2006.10.31.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사실상 취득일이 2006.10.1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 이 건 법인 주식변동상황 요약 >
  • 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있으며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청구인은 숙질관계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종전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 49.67%를 소유하던 청구인과 OOO은2006.10.31.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손종국이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 주식 6,000주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79.67%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 다) 이 건 법인은 2005.12.5.까지 OOO 외 10필지 24,001㎡를 OOO에, 2006.10.24. OOO외 12필지 35,508㎡를 OOO에 각각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건 법인의 2006.10.31. 현재 건설용지의 장부가액은OOO OOOOOOOOO OOO외 12필지를 포함하여 약 OOO이고, 2006.10.11. 현재 장부가액은 약 OOO이다.
  •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6.10.11.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작성된 청구인과 OOO간 아래와 같이 작성한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와 OOO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상호명: OOO 주식액면가: 금 OOO정 주당 양도액: 금 OOO정 OOO 양도주식수: 3,000주 위 주식을 2006년 10월 11일자로 OOO에게 양도함 2006.10.11. 양도자 OOO 양수자 OOO 청구인과 OOO는 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하지는 않았고, OOO가 2006.10.11. 이 건 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OOO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OOO는 청구인 외에도 OOO에게 같은 날 이 건법인의 주식 1,5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양도·양수 계약서도함께제출하였으나, 서명한 글씨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마) 용인세무서장이 2011.7.5. 발행한 사실증명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의주식 6,000주를 2006.10.11. OOO에게 양도한 OOO은 2006.11.10. OOO에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OOO은 2009.12.18.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상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OOO. 위 판결의 요지를 보면, OOO은 이 건 법인의 아파트 신축사업과관련하여 대출받은 PF 대출자금 중 OOO을 횡령하여 대부분 카지노등에서 소비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인 이 건 법인은 OOO의 1인회사로서 OOO이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횡령 관련 범행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 회사에게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규정에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OOO.
  • 다)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알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OOO, 이 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장 등이 당해 법인의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은2006.10.11.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다)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날은 2006.10.31.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주주명부에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6.10.31.에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2006.10.31.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 OOO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 39.67%를곱하여 산출한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