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36 선고일 2012-04-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2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7.3. 취득한 OOO 토지 289.9㎡ 및 그 지상건축물 957.7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0.12.1. 현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지상2층 148.25㎡(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1층 216.52㎡(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쟁점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3.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은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2부동산은 공실상태에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첫째,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은 문화 예술관련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개발 제작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 교육서비스업 및 음식점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를 개관한 후 문화예술 감성찾기를 슬로건으로 하여 국내의 모든 CEO들이 각종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소통하며, 또한 직접 체험함과 아울러 공연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최고경영자 과정 및 컬쳐스터디’를 운영하였는데, 위 아카데미를 설립할 때에 참여한 CEO들이 교육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습과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아카데미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1부동산을 위 교육과정에 참여한 CEO들이 식사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쟁점1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쟁점2부동산의 경우 2008.7.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종전 소유자가 당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OOO에게 임대를 준 상황이었는데, 청구법인은 2008.7.8. 임차인인 OOO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였지만 그 명도이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2008.10.2. 바로 OOO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간이 소요되는 판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명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2009.2.19. 강제조정이 확정되었으나, OOO은 수 차례에 걸쳐 쟁점2부동산을 명도하여 준다고만 할 뿐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0년 1월 초경 법원OOO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2010.3.30. 그 집행관이 집행장소에 채무자나 그 친족 등이 현장에 없음을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명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후 수 차례에 걸친 명도요구를 통해 2010.8.10.에서야 비로소 명도받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즉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0.8.10.경 주식회사 OOO와 인테리어공사(공사대금 OOO, 공사기간 2010.8.31.까지)에 관한 구두약정을 맺었고, 인테리어공사와 함께 누수공사, 냉난방기공사, 소방공사 등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주식회사 OOO는 그 대표이사와 직원간의 이견으로 위 공사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미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 차례에 걸친 공사진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일부 진행한 공사 또한 당초 약정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하다가 2010.9.8. 일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주식회사 OOO와의 공사계약은 결렬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자재철거를 요청함과 아울러 2010.11.12. 주식회사 OOO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주식회사 OOO가 쟁점2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자재를 철거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만을 요구함에 따라 쟁점2부동산에 대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명도문제 및 인테리어공사 시행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각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OOO,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은 그 용도를 학원에서 음식점[레스토랑, 상호명: OOO]으로 변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및 예약을 받고 있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2부동산 또한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소요될 유예기간인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및 인테리어공사 진행 중 해당 업체와의 분쟁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3.28.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문화 예술관련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개발 제작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 온라인 포탈 정보 서비스 제공업, 온라인 공연 예술 전문 정보 서비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1.30.과 2009.6.8. 목적사업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각종 음향물 녹음제작업, 학원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4.17.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08.7.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12.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쟁점1부동산은 2009.6.10. 청구법인이 학원에서 식품접객업으로 그 용도를 변경한 후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류 및 음식 등 판매하고 있고, 쟁점2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2010.8.10. 이를 명도받았지만 2010.12.1. 현재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의 경우 최고경영자 과정 및 컬쳐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이를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한 CEO들이 교육 후 식사나 담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였다는 자료로써 모집요강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는데, 모집요강에는 쟁점1부동산에 있는 음식점인 OOO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OOO에는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이 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의 종류(업태 및 종목) 중 하나로 음식업(경양식)이 열거되어 있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에 대한 명도 및 공사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9.27. 종전 소유자인 OOO과 OOO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007.9.27.부터 2008.9.27.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각각 OOO과 OOO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7.3.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7.8. 임차인인 OOO에게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2부동산에 대한 명도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8.10.2. OOO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은 2009.1.21. “OOO은 2009.3.4.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쟁점2부동산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OOO을 하였다. 2010.3.30. 작성된 OOO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OOO에는 OOO에 갈음하는결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쟁점2부동산에 대한 인도고지 집행을 하려고 하였지만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하고 참여자도 선정할 수 없어 집행을 실시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0.8.10. 쟁점2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명도받은 후 2010.8.20.에는 OOO와 쟁점2부동산에 대한 냉난방기공사 계약(착공일 2010.8.28.)을, 2010.8.24.에는 OOO과 쟁점2부동산에 대한 누수공사 약정(공사기간 2010.8.25.부터 2010.8.27.까지)을, 2010 8.30.에는 OOO 외 1인과 소방공사 및 소방(완비, 방염)필증 관련 표준계약(계약기간 2010.8.30.부터 소방필증발급시까지)을, 2010.9.7.에는 OOO과 쟁점2부동산에 대한 추가누수공사 약정(공사기간 2010.9.7.부터 2010.9.8.까지)을 체결하였다. 2010.9.18.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2부동산 공사에 따른 계약협의가 2010.9.8.부로 성립되지 않아 2010.9.27.부터 타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현장에 있는 자재에 대하여 2010.9.24.까지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인테리어 철거를 요청하였고, 2010.11.12.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내장공사(인테리어 디자인설계/시공) 계약(공사기간 2010.11.12.부터 2011.1.20.까지)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한 자들의 식사 및 담소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2부동산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도관련 법적분쟁과 공사업체와의 다툼으로 인해 부득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과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제조업, 광업 등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으로, 쟁점1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자들의 식사장소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종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는 등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음식점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음식점업은 통상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자들의 식사 및 담소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즉시 쟁점2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명도요청을 하고, 이에 불응하자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각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 쟁점2부동산에 이미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명도요청을 임차인이 불응하여 명도소송 등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차보호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장애사유를 알고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유예기간 내에 쟁점2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2009.2.19. 법원의 강제조정 이후 1년이 경과한 2010.3.30. 법원의 강제집행이 있었지만 이를 명도받지 못하였다가 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한 2010.8.10.경에서야 쟁점2부동산을 명도받았는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2부동산 명도 이후 실시 또는 실시하고자 하였던 인테리어공사 시행업체와의 다툼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도 없고, 더구나 이러한 공사 등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이 또한 중단상태에 있었으므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