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35 선고일 2012-05-1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1.3.3. OOO(토지 56.53㎡, 건물 154.52㎡)에 대한 분양대금 OOO을 전액 납부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O,OOO,OOOO을 신고(2011.4.14.), 납부(2011.4.18.)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이를 징수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OOO,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