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가 적법함.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8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2) 살펴보건대, 재산세는 자산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 즉 사람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에 있어 토지 및 주택 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1년도 건물신축기준가액 580,000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근린생활시설, 80: 차량관련시설), 위치지수(105), 경과년수별 잔가율(84, 2003년 신축),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위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산정방식에 잘못을 발견하기는 어렵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