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2.28. OOO으로부터 OOO 40필지상의주택재건축사업부지지분 99.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2011.3.3.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1.3.8.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1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이 2010.12.31. 3개 법안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신고납부)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을 침해당한자”로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경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