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12㎡, 객실 수 5개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가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고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함.
[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12㎡, 객실 수 5개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가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고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 OOO가 2010.9.15. 주류 판매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은 사실은 있으나, OOO는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주류와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면적과 그 시설이 유흥주점의 외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임차인 OOO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은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OOO가 얻고 있음에도 건축물의 소유자일 뿐 유흥주점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조사 결과 시설현황 객실수 총면적 객실면적 객실비율 특이 사항 5 전용 112㎡ 50%이상 종업원 현황 지배인 남자종업원 여자종업원 유흥 접객원 상시고용 접객원 임시고용 접객원 명 명 명 수시로
3. 출장자 의견 OOO와 OOO 노래방은 내부통로 출입문 폐쇄되어 있고, 카운터도 분리됨, OOO(유흥주점) 해당 부분만 중과세
4. 조사일시: 2011.5.30., 2011.6.1.
5. 면담자: OOO (OOO 영업주, 확인하고 서명)
6. 출장자: OOO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