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1.7.11.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77,526,520원, 농어촌특별세 7,752,640원합계 85,279,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2011.6.16.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11,275,960원, 지방교육세 1,140,490원 합계 12,416,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9.3.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OOO로부터 614,470,694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2,289,410원, 농어촌특별세 1,228,940원, 등록세 12,289,410원, 교육세 2,457,880원, 합계 28,265,640원을 2009.9.4.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1.2.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 614,470,69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7,526,520원, 농어촌특별세 7,752,640원합계 85,279,160원(가산세 포함)을 2011.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2008년분부터 2010년분까지 재산세 11,275,960원, 지방교육세 1,140,490원 합계 12,416,450원을 2011.6.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OOO사무소, OOO지점, OOO에 창고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은 대표이사의 숙소 및 OOO와 OOO의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OOO 출장 시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중과처분함에 있어 가산세의 기간계산, 적용이율 등을 표시하지 않아 산출근거 등이 불명확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기산일을 과세예고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함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대표이사의 숙소 및 OOO와 OOO의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OOO 출장 시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7.9.3.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오피스텔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실에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 현황을 보면 매월 최저 144KW에서 최고 298KW를 사용하였고,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수돗물 사용현황을 보면 처분청이 조사한 38개월 중 12개월은 수돗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16개월은 매월 1톤에서 2톤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전기와 수돗물 사용량은 상시 거주하는 주택의 사용량이라고 보기에는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상시 사용하지 않고 있다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사용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에 있어 가산세의 기간계산 등 산출근거가 부족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과대상이 된 경우에 중과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적용은 과세 예고된 날로부터 가산세를 적용함이 합리적이라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에 있어 가산세 산출근거는 중과세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날인 2008.1.1.부터 30일 이내인 2008.1.31.까지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를, 2008.2.1.부터 2011.7.11. 부과일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1일 10,000분의3×납부지연일자 1,257일)를 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였으며 가산세의 기간계산 등에 있어 처분청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100분의 500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오피스텔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사유발생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73년 3월부터 방직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OOO에 본점을 두고 있고, OOO사무소, OOO지점, OOO에 창고 등의 지점 등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OOO를 2007.8.20. OOO에게 매각한후 2007.9.3. 쟁점부동산을 OOO주식회사로부터 614,470,694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9.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2.17.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기사용량이 매월 최저 144KW에서 최고 298KW이고,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수돗물 사용현황이 38개월 중 12개월은 수돗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사용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와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하였다. (라) 처분청에서 조사한 전기사용현황과 수돗물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현황 월별 2008.1 2008.2 2008.3 2008.4 2008.5 2008.6 2008.7 2008.8 2008.9 2008.10 2008.11 2008.12 사용량 (KW) 225 220 193 173 189 163 277 250 221 175 212 200 월별 2009.1 2009.2 2009.3 2009.4 2009.5 2009.6 2009.7 2009.8 2009.9 2009.10 2009.11 2009.12 사용량 (KW) 256 179 209 169 191 167 298 257 171 170 166 192 월별 2010.1 2010.2 2010.3 2010.4 2010.5 2010.6 2010.7 2010.8 2010.9 2010.10 2010.11 2010.12 사용량 (KW) 227 211 168 156 170 179 166 231 172 144 168 163
2. 쟁점부동산의 수돗물 사용현황(1톤 이하는 절사) 월별 2008.1 2008.2 2008.3 2008.4 2008.5 2008.6 2008.7 2008.8 2008.9 2008.10 2008.11 2008.12 사용량 (톤)
• -
• -
• -
• - 1 2 1 1 월별 2009.1 2009.2 2009.3 2009.4 2009.5 2009.6 2009.7 2009.8 2009.9 2009.10 2009.11 2009.12 사용량 (톤) 0 0 1 2 0 2 1 1 1 0 1 0 월별 2010.1 2010.2 2010.3 2010.4 2010.5 2010.6 2010.7 2010.8 2010.9 2010.10 2010.11 2010.12 사용량 (톤) 1 0 1 0 0 0 0 1 1 0 0 1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사업장으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종업원들의 본점 출장시 숙소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별장의 전제조건인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OOO. 또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청구법인 임·직원의 휴양·피서·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본점 출장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취득이후 그와 같은 용도(타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청구법인 본점이 소재한 OOO 업무관련 출장시 숙소로 제공)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에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던 OOO를 매각한데에 따른 대체용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전기 및 수돗물 사용현황만을 제시하면서 전기 및 수돗물 사용량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의 사용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본 판단의 근거인 전기 및 수돗물 사용내역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업원들의 본점출장시 숙소로 공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와 수돗물 사용 월별 추세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이 간헐적으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 임·직원의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에 의한 과세근거가 필요할 것인데 이와 같은 근거는 달리 나타나고 있지 않다.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이 종전에 임·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던 OOO를 매각(2007.8.20.)하고 불과 14일 경과한 2007.9.3.이고, 본점 출장시 사용된 임·직원의 숙소가 쟁점부동산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역인 OOO 내에 위치하고 본점과 약 24Km의 거리로서 외곽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로 약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점 출장시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던 OOO를 매각하고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출장온 임·직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