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09.9.15. 재산세 고지서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657일 경과)한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