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25 선고일 2011-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는 OOO 건축물 747.78㎡ 및 그 부속토지 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임차인인 OOO은 유흥주점영업(업소명: OOO)을 영위하다가 2009.5.26.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5.28. 재산세 중과세 대상 조사 현지출장 결과,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쟁점부동산에서 임차인인 OOO이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2009.7.7. 및 2009.9.5. 청구인들에게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09.9.15. 재산세 고지서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657일 경과)한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