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 OOO(국가유공자 전상군경상이6급,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청구인 OOO(OOO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한다)이 2008.7.29. 승용자동차(등록번호OOOOOOO,쏘나타, 이하 “이 건 자동차”라한다)를공동명의로등록한 후,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배우자가 2010.12.24.세대분가함에 따라 2011.4.10. 세대분가기간(2010.12.24.~2010.12.31.)에해당하는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5.10.세대분가기간(2011.1.1.~2011.4.18.)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