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폐가 상태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21 선고일 2011-11-03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청구인이 전용면적 31.45㎡인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에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와 다른 곳에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0

[주 문] 처분청이 2011.6.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399,620원, 지방교육세220,360원, 합계 2,619,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8. OOO 전용면적 31.45㎡ 대지권 35.9608/18,365.2㎡(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1.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2011.4.29. 처분청의 전국 주택소유 현황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남편OOO이 OOO한 주택의 부속토지 212㎡를2007.5.15.부터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2,399,620원, 지방교육세 220,360원, 합계 2,619,980원(가산세 포함)을 2011.6.10.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은 2007.5.15. OOO 토지만 취득하였고, 동 소 지상에는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상 폐가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을 말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OOO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토지 지상에는 폐가 상태이지만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주택)이 등기·등재되어 현존하고, OOO의 2007~2010년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도 과세대상 물건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서민주택 취득일 현재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1.1.1.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2011.1.18. 이 건 아파트(전용면적 31.45㎡, 대지권 35.9608/18,365.2㎡)를 OOO로부터 매매가액98,000,000원에취득하였다. (나)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2007.5.15. 주택의 부속토지인 OOO 대지 390㎡ 및 동 소 794 대지 212㎡를 매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취득한 위 대지상의 건축물인 주택 2동과 축사 1동은 모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으로 그 연면적은 각각 33.06㎡(1957.1.1.신축, 주택), 26.45㎡(1976.1.1.신축, 주택), 23.14㎡(1976.1.1.신축, 축사)로 등기되어 있고,1995.12.14.부터 OOO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은 제외한다)하여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지940, 2011.7.27.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용면적31.45㎡인 이 건 아파트를 매매가액 98,000,000원에 취득한2011.1.18. 현재,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이 건 아파트와 다른 곳에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없는 폐가의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