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시설물은 별도의 시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수련시설내에 위치하고 있어 감정평가 또한 이 건 수련시설의 부속시설로 하여 이를 평가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포함한 이 건 수련시설 일체를 취득한 후 정상적인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시설물을 점유하고 명도를 거부한 제3자에게 영업권의 형태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요지] 쟁점시설물은 별도의 시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수련시설내에 위치하고 있어 감정평가 또한 이 건 수련시설의 부속시설로 하여 이를 평가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포함한 이 건 수련시설 일체를 취득한 후 정상적인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시설물을 점유하고 명도를 거부한 제3자에게 영업권의 형태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1.3.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OOO(위탁자)는 2005.10.10. OOO(수탁자)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하고, 신탁부동산을 OOO 임야 31,958㎡(2006.7.4. 분할되기 전의 토지)로 하며, 신탁기간을 2005.10.10.부터 2008.10.9.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위탁자)는 2006.7.4. OOO(수탁자)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으로 하고, 신탁부동산은 OOO 대 9,800㎡로 하며, 신탁기간은 2006.7.4.부터 2009.7.3.까지로 하며, 주식회사 OOO에게는 OOO의, 주식회사 OOO에게는 OOO의 수익원증서(총액 OOO)를 발행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OOO을 체결하였는데, 신탁계약서상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제1조 신탁목적),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며(제4조 신탁의 원본),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및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에 신탁부동산 가격내에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 지정하여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잔존 담보가격 내에서 우성수익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탁원부 등 기재내용 변경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 위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거나 잔존 담보가격을 초과하여 수익권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제6조 수익권증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전·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권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신탁기간 개시 후 6개월 이내로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권증서의 신탁부동산가격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처분예정가격은 직전의 처분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제19조 예정가격), 채무자와 우선수익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등으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처분할 경우 위탁자는 토지를 포함한 지상건축물(시설물, 완성 또는 미완성 건물 등 포함)을 일괄 처분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권 등 건축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 또는 신탁토지의 매수자에게 조건없이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기타 권리양도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시설물, 완성 또는 미완성건물 등 포함) 처분대금 및 물상대위에 의한 보상금 등은 신탁원본에 귀속된다(특약사항 제8조 지상건축물에 대한 특약). (다) 2006.7.4. OOO는 주식회사 OOO에게 금액이 OOO인 수익권증서(부동산담보신탁용)를 발행하였는데, 위 증서상에는 신탁부동산은 OOO 산 142-14, 동 소 176-1 및 위 지상건물(이 건 수련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신탁부동산 가격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으로 “신탁부동산의 가격은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위 신탁부동산 외에 감정평가외 구축물이 지상에 존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가격시점 및 조사기간이 2006.6.22.인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표상 평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2008.1.9. OOO는 주식회사 OOO에게 이 건 수련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표상 평가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건물감정평가요항표상 “2. 이용상태”란에는 1층은 골프세척실, 골프샵, 샤워장, 화장실, 스크린골프연습장, 퍼팅연습장, 회의실, 해와나루 레스토랑, 안내실, 휴게실이, 2층은 골프연습장, 사무실, 객실13, 린넨실, 화장실이, 3층은 골프연습장, 사무실, 자가취사장, 화장실, 객실13, 상담실이, 4층은 스크린연습장2, 퍼팅연습장,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객실11, 린넨실, 청소년문화센터가, 지하는 지하주차장, 유류저장고, 창고, 기계 및 펌프(Pump)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5. 부합물 및 종물관계”란에는 “없음”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본건 전경, 주위전경, 기호2 전경, 지하주차장, 보일러 설비, 발전기 설비, 해와나루 레스토랑, 골프공 세척기, 스크린 연습장, 퍼팅 연습장, 2·3층 골프연습장, 4층 스크린 연습장·휴게실, 객실, 욕실, 옥상수전설비, 지하 소방설비, 골프연습장(옥상에서 촬영)” 등에 대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08.5.20. OOO와 매매대상을 이 건 수련시설(OOO 산 142-14 임야 22,158㎡, 같은 리 176-1 대 9,800㎡ 및 같은 리 176-1 위 지상 OOO 수련시설 5,984.56㎡)로 하고, 매매대금은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잔금(매매대금의 90%)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2008.6.20.)에 지급하며, 소유권이전에 따르는 완성건물 또는 미완성 건물의 명도(임대부분 포함) 및 철거, 이전, 보상 등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7.4. 이를 취득하였다. (바) 작성일이 2008.9.5.인 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8.9.5.부로 주식회사 OOO의 대리인으로서 청구법인의 협의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추후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시 본인이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협의자로서 모든 문제시 사실 그대로 대변할 것을 각서하며, 2008.9.4. 주식회사 OOO에서 합의금 OOO정 완료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작성일자를 알 수 없지만 첨부된 인감증명 발급일이 2011.3.22.인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OOO 176-1외 1에 소재하는 당초 주식회사 OOO가 운영하던 OOO 유스호스텔, 레스토랑 및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영업시설’) 중 토지와 건축물(이하 ‘매매대상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의 재무적 곤란으로 인한 신탁부동산 공매에 의하여 OOO로부터 매수한 자이다. 매매대상 부동산에는 청구법인이 동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영업시설의 객실, 휴게실, 락카룸, 샤워실, 방송실, 자가취사장, 소회의실, 화장실, 한식당, 청소년수련시설 및 레스토랑에 소재하던 집기품 등의 동산과 영업시설에 대한 권리금(영업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O는 영업시설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 바 있다. 본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리인으로 상기 유치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간의 영업권과 동산의 양·수도를 중재한 바 있다. 본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리인으로서 청구법인과 영업권과 동산의 매매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고 합의하였으며, 동 금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수령하여 주식회사 OOO 측에 전달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다. (사) 2008년 8월경 청구법인이 OOO와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소장에는 “청구법인은 2008.5.20. OOO와 이 건 수련시설에 대해 매매대금을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OOO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8.7.4. 위 수련시설 전부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계약과정에서도 위 수련시설 내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 계약에 임하였는데, 이 건 수련시설에는 주식회사 OOO가 점유권원 없이 ‘OOO’이라는 상호로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위 ‘OOO’ 중 골프연습장(쟁점시설물)에 대하여는 OOO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수련시설 및 쟁점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이들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차일피일 이를 미루고만 있고, … 이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대출하여 이 건 수련시설 및 쟁점시설물을 매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로서 아무런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월 수천원 상당의 금융비용(이자)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다. (아) 한편, 2008.9.5.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시설장치)의 적요란과 차변란에는 “9월 5일 골프연습장 등 시설물 인수대금 주식회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8.12.31. 현재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수련시설 취득대금과는 별도로 쟁점시설물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골프연습장 등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운영권을 가진 주식회사 OOO에게 영업권 및 동산 인수대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과 제1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8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나,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으로OOO, 비록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시설장치 계정)에 2008.9.5.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시설물 취득대금으로 쟁점금액OOO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수련시설을 취득하기 전인 2008.1.9. OOO가 주식회사 OOO에게 의뢰하여 작성된이 건 수련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자료중 하나인 감정평가요항표상 5번항목 부합물 및 종물관계란에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번 항목이용상태란에 골프연습장 등 쟁점시설물이 이 건 수련시설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감정평가대상 물건인 이 건 수련시설을 촬영하여 나열한 사진목록에 이 건 수련시설 지상 1층에 설치된 골프세척기, 지상 2층과 3층에 설치된 각 10타석의 골프연습장 내부시설,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결되어 설치된 연습장 시설의 일부인 그물망 및 이를 지지하는 철탑이 열거되어 있지만 골프연습장 주요시설의 일부인 그물망 및 철탑 등을 평가제외 목록으로 하여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시설물이 이 건 수련시설과 독립적으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련시설과는 층만 달리하고 있을 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수련시설과 쟁점시설물이 각각 독립하여 별도의 시설물로 존재한다거나 주물과 종물 또는 부합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를 이루면서 그 경제적 효용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또한, 주식회사 OOO의 대리인(위임인)인 OOO은 주식회사 OOO에서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 등의 인도조건으로 별도의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을 상대로 한 소장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대출하여 이 건 수련시설 및 쟁점시설물을 매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로서 아무런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월 수천원 상당의 금융비용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위 청구법인의 장부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이 건 수련시설과는 별도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계약서 등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수련시설 취득과는 별도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시설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련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에게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수련시설과는 별도의 쟁점시설물 취득대금이라거나 이 건 수련시설 취득에 따른 잔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