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08.4.22. 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대지 48,408㎡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0,795,788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08,891,440원, 농어촌특별세 62,690,780원, 등록세 631,449,370원, 지방교육세 126,289,870원 합계 2,529,321,460원을 2008.5.14. 신고납부하고, 공사비 정산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액 96,386천원에 대한 취득세 11,927,730원, 농어촌특별세 466,920원, 등록세 4,771,090원 지방교육세 954,210원, 합계 18,119,950원을 2008.10.13.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5.2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누락분 3,223,7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2,420원, 농어촌특별세 9,220원, 등록세 37,010원, 지방교육세 6,870원, 합계 145.52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7.22. 이를 납부하였다. (다)그 후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2009두12150, 2010.12.23.)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11.2.17. 처분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환급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3.3. 지방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82조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의 경정청구 제도를 지방세 부과처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한 보충적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72조에서 수정신고 및 불복청구 제도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는 이상,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준용될 수는 없고,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7.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이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2011.2.17.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2011.3.3. 청구법인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제3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한 후발적 수정신고 사유인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수정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확정판결”이라 함은 민사·행정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는 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행정소송판결에도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점, 행정소송에 대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예시한 수정신고 사유인 “확정판결”이란 소송수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서 참여한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의 사유로 삼은 대법원 판결은 청구법인이 소송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판결이 아닌 이상, 동 판결은 지방세법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사유인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11.3.3. 청구법인에게 한 회신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제77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8.4.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2008.5.1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증가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2008.10.13.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0.7.12. 청구법인의 신고누락분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수정신고 포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7.22. 동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당초 신고납부일 내지 부과고지일(수정신고납부일 포함)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2011.5.2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