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663
[주 문] 1.처분청이 2010.9.2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를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 O OOO OOOO,OOOO(OO OO O OOOO OO) 중 건축면적인4,587.49㎡에용도지역별적용배율 3배(상업지역)를 적용하여 산출한13,762.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고, 나머지 4,552.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재산세OOO,OOO,OOOO,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OOO, 합계 OOO을 2010.9.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이 건 토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을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과세대상면적을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구분하여 주거용으로사용될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가사,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축물의건축허가서상의 건축면적 4,587㎡를 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보아 이 건 토지18,315㎡중 건축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토지13,762.5㎡를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토지 4,552.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OOO이므로 이 건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지하 1층의 바닥면적 13,668㎡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보아야 하는 바, 동 면적의 3배 이내에 속하는 이 건 토지전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이 건 토지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재산세를 과세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하여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건축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지도 않았으며 건축신청에 의한 허가 대상으로 분리과세 대상요건인 사업계획승인을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인 청구법인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허가상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곱하여 산정한면적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고나머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한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공여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한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제133조(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3)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07.10.22.OOOOOO으로부터 일반상업지역으로용도지정이 되어 있는 이 건 토지상에 건축법에 의하여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제2007-10호)를 받은 후,2007.11.22.OOOOOO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한편, 위 건축허가서에는건축면적 4,587.49㎡, 연면적204,559.92㎡로기재되어 있고, 위 건축물의지하1층 면적이 13,668㎡인 사실이 설계도, 평면도등에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주택부분의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공여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받은 토지로서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토지를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건 토지상에 건축하고 있는건축물은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라건축법에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제8호의 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09지663, 2009.12.18. 참조)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 제2호에서규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242 판결)에미루어 보면,건축물이 여러 층으로이루어진 경우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넓은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대하여건축면적을4,587.49㎡로 하여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 건축허가시 연면적을204,559.92㎡로 하여건축허가를 받았고, 연면적에는 지하층의바닥면적이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 건축물의바닥면적은 지하층의 바닥면적(13,668㎡)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바닥면적의 3배 적용)할 경우, 이 건 토지 전체면적이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지상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