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501 선고일 2011-09-07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증여계약일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2.9. OOOO OOO OOO OOO OOO-OO 외 4필지 6,93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청구인의 자)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부동산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아지방세법(2011.3.29.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0,479,1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1,429,510원, 지방교육세 122,520원, 농어촌특별세 81,670원, 합계 1,633,700원(가산세 포함)을 2011.5.11.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2.9.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부동산 검인을 받아 2011.2.10.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취득세 등의 세액이 과다하여 증여인 OOO과 위 계약을 없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계약해제를 증빙하기 위하여 2011.4.28.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검인해제확인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1995.9.15 선고 95누7970 참조)이므로, 증여계약으로 청구인이 2011.2.9.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3.29.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1.4.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6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4.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3.29. 대통령령 제22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2011.2.9. OOO으로부터OOOO OOO OOO OOO OOO-OO 대지 390㎡, 동 소 195-2 대지 131㎡, 동 소 572 전 3,199㎡, 동 소 573-16 전 1,185㎡, 동 소 977-3 답 2,034.2㎡를증여로 취득 한 후 부동산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2010.2.10. 이 건 토지 중OOOO OOO OOO OOO OOO O O,OOOO, 동 소 573-16 전 1,185㎡, 동 소 977-3 답 2,034.2㎡에 대하여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용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명의로 농지원부가 2009.7.27. 최초로 작성되어(청구인은 2010.5.11.작성)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OOO의 직계존속인 점 등을 들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검인해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11.4.28.대리인 OOO을 통하여 2011.2.9.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인을 그 계약 해제(해제 사유는 수증자인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수증거부)를 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검인해제 확인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2011.2.9. OOO과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증여계약일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이 건 토지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2011.4.28. ‘검인해제 확인서’를 처분청으로부터 교부 받았다고 하여 당초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이 건 토지 중OOOO OOO OOO OOO OOO O O,OOOO, 동 소 573-16 전 1,185㎡, 동 소 977-3 답 2,034.2㎡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