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98 선고일 2011-09-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하려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6.5.12.부터 2009.7.31.까지 OOO OOO O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62,02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63,753,157,900원(이하 “이 건 취득가액”이라 한다)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420,706,24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3.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가액 중 10,033,572,426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종료된 후 지급된 이자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취득세 등 185,155,860원을과오납금으로 하여 2010.9.27. 처분청에 환부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2010.9.29.청구법인에게 환부불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과오납금 환부불가 통지를 원인으로 2010.11.10. 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OOOOO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2.7. 신청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과오납부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과오납부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 금액의 존부와 범위를 조사결정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부 환부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3406 판결), 과세관청이 세법상 근거 규정이 없고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는 세액의 환급신청의 거부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4.12.2. 선고, 92누14250 판결, 같은 뜻).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2009.10.29.까지 하여야 했으나2010.11.10.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