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농작물 재배나 유통·가공·판매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경제사정의 악화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농작물 재배나 유통·가공·판매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경제사정의 악화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29.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5조(농산물의 범위) 법 제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5.29. OOO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조경재배 및 화훼재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08.7.8. OOO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08.9.1. OOO소재지로 본점 주소지를변경하였으며 2009.3.19. OOO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6.26. 및 2008.7.15.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계획서 등에는 쟁점토지 중 농지의 주재배예정작목은 조경식재 및 화훼재배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2008.7.9. 및 2008.9.8. 교부한토지거래계약 허가증에는 쟁점토지 중 농지의 이용목적이 농업경작용,대지의 이용목적이 복지편익시설용(주택 및 창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8.10.6.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2008.10.13.취득신고를 하면서 농지에 대하여는 직접 자경을 하여 농산물의 유통,가공, 판매를 할 계획이며, 대지에 대하여는 유통 및 가공, 소매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창고 및 사무실로 이용하겠다는 토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감면받았다. (라) 2010.10.7.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감면부동산에 대한 사후 관리 목적으로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결과를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토지에는 농작물의 경작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2008.10.6.)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불복제기 과정에서 2009.10.31.부터 2010년 9월 까지 3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장비대 및 포크레인을 430만원에 임차하였다는 거래명세서와 2010.6.24. OOO으로부터 남촌묘목 60주를 60만원에 구매하였다는 거래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아) 쟁점토지는 2010.6.24. OOO으로부터 임의경매OOO 개시결정을 받아 2011.1.27.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영농)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2008.10.6.)한 후 1년이 경과한 시기에 장비대여료 및 묘목구입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지출장복명서에 쟁점토지에는 농작물의 경작흔적이 없고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조사내용이 기록된 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에도 조경식재 및 화훼재배의 흔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법인이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목적사업(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쟁점토지는임의경매OOO로 소유권이 타인OOO에게 이전(2011.1.27.)되었는 바, 임의경매와 일반매각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의 경매는 청구법인의 경제사정 악화 등 내부사정에서 기인한 것일 뿐,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다가 매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및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