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93 선고일 2012-06-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창업당시의 업종과는 다른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제조업을 추가한 이상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1.24. OOO 상의 공장건물 3,691.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11.29.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액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소유인 OOO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기존 법인으로부터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한 것이 아니며, 창업일 이후 법인등기부상의 업종을 추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곡물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9년 4월부터 당초 목적사업과 이종업종인 양념장류를 생산하여 OOO에 납품하였음이 법인장부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후 청구법인은 2010.11.24. 이 사건 부동산인 공장을 신축하고 업종을 추가하여 이종업종인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제조업(10730)으로 2010.12.3. 공장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창업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0. OOO 건축물을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상호를 OOO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곡물가공업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은 2008.3.11.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10.13. 본점 주소지를 OOO 으로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는 2008년도까지는 매출액이 없었으나, 2009.1.1부터 2009.12.31.까지 OOO에 양념장을 판매하여 매출액이 OOO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09.12.18. 처분청으로부터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제조업OOO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관련 공문OOO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0.11.24.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고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제조업OOO으로 2010.12.3. 공장등록을 하였다. (사) OOO(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업종을 통계청이 2007.12.28. 고시한 제2007-53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은당초 곡물가공업허가를 받고 곡물가공방법을 시험·개발하였으나 그 후 양념장류 개발을 거쳐 최종 면류제조공장을 신축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는 면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단계이므로 면류제조업을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아야 하고,창업일 이후 법인등기부상의 업종을 추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3)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OOO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상의 식품제조업(10)에 속하는 곡물가공업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9년 4월부터 당초 목적사업과 이종업종인 양념장류를 생산하여 OOO에 납품하였음이 법인장부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0.11.24. 이 사건 부동산인 공장을 신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상의 식품제조업(10)에 속하는 이종업종인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제조업OOO으로 업종을 추가하여 2010.12.3. 공장등록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식품제조업(10)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방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