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차계약 등 대외적인 업무는 본사에서 직접 처리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기간 동안 공사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본사 직원 1명을 일시적으로 출근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임대차계약 등 대외적인 업무는 본사에서 직접 처리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기간 동안 공사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본사 직원 1명을 일시적으로 출근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340
[주 문] 처분청이 2010.10.15.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부동산이지방세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액에서 신고누락한 중개수수료 등 OOO원에 대하여만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2)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①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②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③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라고 대법원 판례 및 행정안전부 심사결정례에서 일관되게 판시․결정(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3188 판결 및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335, 2002.9.30. 등 참조)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지 않았으므로 인적설비를 갖춘 바가 없고, 둘째, 이에 필요한(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셋째, 실제로 그러한 활동(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활동)이 행하여진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 징수 및 제세 신고, 경리회계 관련 업무, 임대차 계약 등 대외적인 영업활동과 총무인사 등의 영업보조 활동도 모두 OOO 소재 본점 사무실에서 일괄 수행하고 있으며, 대내적인 건물관리업무 중 설비, 전기안전, 소방업무 등은 본점 직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다만 입주업체의 민원에 가장 민감한 분야인 청소환경업무와 주차관리 및 경비실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 상주가 필요하므로 쟁점부동산에 간이 휴게소를 두고 있을 뿐이고, 2009년 7월 처분청의 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을 방문할 시점에는 쟁점부동산의 건물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시점으로서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는 공사의 관리감독 편의상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나와 창고용으로 사용 중이던 공간을 개조하여 만든 임시 간이 사무실에서 공사 감독 및 소음 등에 따른 민원해결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이 지점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2층의 입주업체인 OOO자동차에서 임차를 원치 않는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 공간으로서 현재도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영업활동 등 대외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지점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책상, 의자, 캐비넷, 복사기, 컴퓨터 등을 구입한 사실도 없으며, 경비실이나 주차관리실, 직원휴게실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대내적인 관리업무에 필요한 시설로서 중과세 대상인 지점을 구성하기 위한 물적설비가 아니며, 쟁점부동산에서 영업활동 등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였다면 그 활동의 결과물인 제반 장부나 서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조사공무원은 쟁점부동산에서 어떠한 장부나 서류도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조사공무원의 조사 및 복사는 본점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면적은 지점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한하여야 할 것임에도 임대용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의 전체면적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5.21. 동 규정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하며”로 개정되었고, 개정 당시 행정안전부의지방세법개정취지에 의하면, 해석에 혼선이 있는 중과규정인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법인의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운영-2781, 2010.7.1.)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을 개정(2009.5.14.)하기 전까지는 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그 대상으로 하였는바,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 무관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하는 혼선이 있어, 2009.5.21. 개정에서 이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한정하여 중과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하고 있어 동 개정된 규정이 확인적 규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운영-3656, 2009.9.9.)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할 부분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 설치와 관련성 없이 임대를 주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11804판결 참조) 지점설치 이전 지점설치와 관련성이 있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관리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에 해당 될 것이나,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 지점의 설치와 관련성이 없이 임대를 주기 위해 취득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 연면적 중 과세관청이 직영면적(지점사무실)이라고 주장하는 32.208㎡에 대하여만 중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1)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09.7.15. 쟁점부동산에 방문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1층에 경비실과 주차관리실(컨테이너), 2층에 지점사무실과 직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적 구성현황을 보면 경비 2인, 청소 2인, 주차관리 2인, 관리사무 1인 등 총 7인이 근무하고 있는 점, 건물외벽에 부착된 현수막 및 유리창에 부착된 임대광고에는 임대관련 상담전화가 지점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2010.4.30. 처분청에 신고한 2009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내역서도 쟁점부동산 근무인원이 7인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점을 볼 때, 이는 지점사무실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관리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전반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지점사무실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점 등에 해당하여 이 건 등록세 등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개정전의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은 지점 등의 설치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용부동산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 외에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6.9.7. 행정안전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91-20을 본점으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1974.1.22. 설립된 사업자로서, 2006.1.11. OOO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6.1.12.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후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1.3. 법인명을 OOO실업(주) 제2관으로, 대표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OOO 91-2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 사실은 없다. (다) 2009.6.24. 청구법인은 OOO시로부터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자금(기후변화 기금) OOO원을 융자받아 2009.6.24.부터 2009.10.5.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인 2009.7.15. 쟁점부동산에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2009.8.20.부터 2009.8.26.까지 청구법인 본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아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 처분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중과세하지 않고 임대용부동산인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관련법령인지방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지점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등의 장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0지340, 2010.7.27.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쟁점부동산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두고 계속하여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내역서, 2006년 및 2007년도 손익계산서 및 결산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쟁점부동산 임대현황자료, 쟁점부동산 임대료 입금과 관련한 금융자료,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 쟁점부동산에 걸린 현수막 사진(쟁점부동산의 5층이 임대중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문의 전화번호가 쟁점부동산 소재지 국번으로 표시되어 있음),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직원현황(본점 사업장과 쟁점부동산 근무자를 구분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6년도에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차, 경비, 청소와 관련한 근무자만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주차요원 1인이 주임으로 대체되어 있음),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물적 시설인 사무소와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갖추고 계속하여 지점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임대영업과 관련한 업무나 세무, 기장, 허가 등 제반 대외업무를 모두 OOO동 본점에서 처리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법인이 생산한 대외문서 및 쟁점부동산의 대수선 허가 등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 공문(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용도변경, 공사허가,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나 처분청의 회신 등은 모두 청구법인의 본점 명의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구법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집계표(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과 OOO동 본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본점에서 일괄 기장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공사계약서(쟁점부동산의 임대인 명의와 공사계약서의 도급인 명의가 모두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나타남), 관리이사 박OOO의 출근부 및 청구법인의 세무신고 내용(관리이사 박OOO의 2006년 및 2009년도 본점 출근부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9년 7월 귀속분 갑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09년 7월분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전체직원 19인에 대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관청인 OOO세무서와 OOO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쟁점부동산의 임차 사업자들의 확인서(청구법인의 관리이사 박OOO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과 민원예방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창고용도로 쓰던 곳을 임시로 개조하여 쉼터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공사완료후 원상복귀하여 창고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이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과 지점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원을 상주시키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인적설비로 본 경비, 청소, 주차관리 업무는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 등 대내적인 관리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업무를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사무 또는 업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관리사무를 맡고 있는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의 역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에서 대외업무를 위한 인적설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2006년도 및 2009년도 본점 출근기록부, 인사기록사항 등에 의하면 박OOO는 본점 소속으로서 평소 본점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 건물 리모델링 기간동안에 공사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내외 문서와 임대료・관리비 집계 및 기장내역,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공사계약서와 세무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업무가 청구법인 본점명의로 일괄하여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위 입증자료 외에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체결 등 대외적인 사무 또는 사업을 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나 서류가 없었던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현수막에 있어서 그 게시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부동산 리모델공사에서 시공을 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과 복명서 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원을 상주시키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 지점으로서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지점사무실로 본 곳은 쟁점부동산의 2층 구석에 소재하는 삼각형 모양의 공간(약 16㎡)으로서, 청구법인은 동 장소를 쟁점부동산의 2층을 임대한 OOO자동차가 임차하지 아니한 자투리공간이며 청소용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다가 2009.6.24.부터 2009.10.5.까지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기간중 공사관리 등을 위해 임시로 사용한 것이었고 동 공사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청소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사실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처분청은 리모델링 공사기간중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와 본점에서 서류조사만을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종료된 2009.10.5.부터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0.10.15.까지의 1년여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점 사용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현장방문시 촬영하여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1층의 각층별 안내표시판에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대한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점설치와 관련한 집기나 비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OOO자동차 영업과장 이OOO, 운영팀장 이OOO, 한의사 조OOO이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박OOO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과 민원예방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창고용도로 쓰던 곳을 임시로 개조하여 쉼터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공사완료후 원상복귀하여 창고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물적 시설을 갖춘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과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0지340, 2010.7.27.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1)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로 제기한 쟁점(2)는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