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8.29. OOO토지996㎡(지목 전, 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 9.18.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신고함에 따라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0.8.26. 및 2010.11.15. 현지 확인한 바 이 건 농지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과 이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기 경감한 취득세31,102,500원,농어촌특별세 5,720,500원, 등록세 15,551,250원, 지방교육세 2,860,250원,합계 55,234,500원(가산세 포함)을 2011.2.2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8.29.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이축권 행사를 위해 부득이 이 건 농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건축허가 후에도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가 2010.10.6.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이날 착공한 사실은 분할측량성과도, 현황사진, 토공사 및 철근반입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사일에 종사한 사실과 이 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농협을 통하여 퇴비, 농약, 종묘 등을 구매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이 건 농지도 취득 후 2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처분청에서 잡초가 무성한 시기인 2010년 8월 촬영한 사진과 2년 이내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판단대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이 건 농지 중 건물 신축부지(330㎡)를 제외한 666㎡에는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08.8.29.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 받은 후,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경과한 시점인 2009.8.19. 이 건 농지상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0.6.21.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 2010.6.24.)을 교부받은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8.26. 및 2010.11.5.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2010.8.26.의 경우이 건 농지는잡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상태로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유예기간(2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0.11.5.에는건물 신축 중이라고 복명하고 있는 점, 위의 현지출장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건축물 신축부지와 나머지 토지의 경계 구분 없이 잡초가 무성한 상태인 점 등을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청구인은 2008.8.29.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단독주택 건축)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2010년 8월 현지 확인시에도 건축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 경계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농지 전체가 철망으로 경계가 쳐져 있고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는 상태였고 2010년 11월 재조사시에도 건축부지(330㎡)와 그 외 부분이 전혀 경계가 없었으며청구인이 농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에는 컨테이너와 건축자재들이 널려 있을 뿐이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항은 찾아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취득 후 2년 이상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이 건 농지 중 건물 신축부지(330㎡)를 제외한 666㎡에는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농지를 취득 후 2년이상 경작하였는지와 이 건 농지 중 일부라도 2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아니하거나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17. OOO과 매매대금 25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8.29. 대금을 완납하여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자경농지로 취득신고를 하고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경감 받았다. (2)처분청의 건축허가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18. 이 건 농지상에 단독주택(건축 연면적: 177.87㎡) 건축허가를받았는데 그 허가사항은, 대지면적 330㎡,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349㎡(공공용지 면적: 19㎡), 건축허가조건 중 농지전용 관련으로 ‘전용부지와 농지가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표시시설을 하고 잔여 농지는 필히 영농할 것’ 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0.6.21. 처분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착공예정일은 2010.6.24., 설계 및 공사감리 도급계약일은 2010.6.18., 공사감리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0.6.22.~2011.3.14. 설계 및 감리자는 OOO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0.6.21. 착공예정일을 2010.6.24.로 적시한 건축착공신고필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건축물은 2011.2.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 되었다.
(4) 처분청의 2010.8.26.자 복명서에는, 이 건 농지는 ‘타인의 출입이 불가하도록 철망이 쳐져있고, 자연적 잡풀만 정돈되지 않고 무성하게 자라있는 상태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으로 기록(현황사진 첨부)되어 있고,2010.11.5.자 복명서에는, 이 건 농지는 ‘현장확인 결과 건물 신축중인 토지, 항공사진 검토결과 2010년도 초까지는 비닐하우스 화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하다가 착공한 것으로 보임’으로 기록(현황사진 첨부)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경작경위서(2011.2.)에는 ‘주변 거주 통장 OOO에게 부탁하여 농기계로 밭을 갈은 후 2008년 9월부터 2010년 봄까지 배추, 시금치, 콩 등을 경작하였고 2010년 10월초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요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0.12.15.자 OOO 외 5명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농자재 거래내역서에는 2009.3.23.~2010.12.10. 기간에 가축분 퇴비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008.8.29. 취득 후 이 건 농지상에 2009.8.18. 단독주택 건축허가(대지면적 330㎡,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77.87㎡)를 받은 점, 청구인이 스스로 신청한 건축착공신고서에 따라 처분청이 건축착공예정일을 2010.6.24.로 하여 건축착공신고필증을 2010.6.21. 교부한 후 본 건축물이 2011.2.1. 사용승인된 점,처분청이 이 건 농지가 자경농지로 경작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2010.8.26.과 2010.11.5. 2회에 걸쳐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2010.8.26.은 철망으로 경계가 쳐져 있고 정돈되지 않은 자연적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0.11.15.은 2010년 항공사진 검토결과 2010년도 초까지 비닐하우스 화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을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하다 건축을 착공한 것으로 보이고 농지를 경작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기록된 점, 농지전용허가조건 및 유의사항 중 농지관련사항에 ‘전용부지와 농지가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표시시설을 하고, 잔여농지에 대하여는 필히 영농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경계표시시설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이 건 농지를 취득 후 2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7)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농지 모두를 2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이 건 농지 중 건축물 신축부지 330㎡를 제외한 666㎡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처분청이 2회에 걸쳐 현지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이 건 농지는 2년이상 경작한 흔적이 없고 ‘전용부지와 농지가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표시시설을 하고 잔여농지는 영농’을 하도록 건축허가조건을 부여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