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88 선고일 2011-09-14 조세심판원

[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용의 경우 당해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성당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인 상태인 토지에 수시로 방문하여 예배·포교 등을 하였다하여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7. OOO외 2필지토지 1,2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등에서 규정하고있는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비과세 받았다.
  • 나. 그 후,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정당한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취득가액 1,580,63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38,798,330원, 농어촌특별세 3,879,820원, 등록세 38,798,330원, 지방교육세7,127,400원, 합계 88,603,880원(가산세 포함)을 2011.5.19. 청구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1.6.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건축하여 그 건물을 활용하는것만을의미하는 것은 아닌바, 청구인은 기존 성당의 규모가 작아 신자 전체의 종교활동을 할 수 없어 기존 성당과 직선거리 400m 떨어져 부속시설로볼 수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토지를 정비한 후,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친교등의 종교활동에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성당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취득 후 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와 같이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사실상 종교활동이이루어지는 성당 건물과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 토지를 계속적, 반복적, 일상적으로사용하였다기 보다는 1년에 5회 내지9회 정도 일시적으로 성당의 부수적인 행사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08.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9.1.4.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용도 성당부지)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이 건 토지 현지조사서(2011.2.23.)에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외청구인은이 건 토지의 대지평탄작업 관련자료, 이 건 토지상에서시행한종교활동(종교의식, 선교, 친교 등 행사) 사진, 이 건 토지와 인근한성당OOO의 연간 행사계획표 및 인근 성당과 이 건 토지의 거리자료(400m 떨어짐)를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법제107조 본문과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등에 의하면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동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와 법인이 고유업무에사용하기 위한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넘긴 내부적 사유를의미하고, 또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용의 경우 당해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성당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나대지인 상태인 토지에 수시로 방문하여 예배·포교 등을하였다 하여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었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