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용의 경우 당해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성당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인 상태인 토지에 수시로 방문하여 예배·포교 등을 하였다하여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용의 경우 당해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성당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인 상태인 토지에 수시로 방문하여 예배·포교 등을 하였다하여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지방세법제107조 본문과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등에 의하면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동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와 법인이 고유업무에사용하기 위한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넘긴 내부적 사유를의미하고, 또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용의 경우 당해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성당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나대지인 상태인 토지에 수시로 방문하여 예배·포교 등을하였다 하여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었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