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공부상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됨.
[요지]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공부상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948 / 조심2009지00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11.4. 행정안전부령 제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 등】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5) 상법 제171조【회사의 법인성, 주소】①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 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6. 본점의 소재지 제317조【설립의 등기】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7.9.2.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하면서 본점 소재지는 OOO로 하고, 목적사업은 무역업,전자부품·기자재 수출입업 및 도매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으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경기도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각각 “2008.1.9. OOO로부터 본점이전 2008.1.18. 등기”와 “2008.11.30. OOO(으)로부터 본점이전 2008.12.11. 등기”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2008.12.22. OOO이 교부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OOO에는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업태는 제조·도매·부동산으로, 종목은 전자관및기타전자부품, 무역·전자부품기자재외,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OOO”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는 “OOO”이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1.1.13.(1차)과 2011.1.19.(2차)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인 이 건 부동산과 OOO본점 소재지 부동산을 각각 현지 방문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1차의 경우 출장목적은 “청구법인이 2008.12.1. 취득한 이 건 부동산으로 2008.11.30.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 이전이 확인되어 이 건 부동산의 본점 사용 여부 확인”으로, 확인내용으로 “이 건 부동산은 연면적 1,751.83㎡ 지하2층·지상7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서 지상1층 일부(약 6㎡) 관리사무실과 지상2층 및 지상5층 공실로 비어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는 조사일 현재 모두 임대중임. 건물관리소장 최부성 면담결과 본인은 건물경비, 주차관리, 청소,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관리하며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등 자금관리는 본사에서 한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차의 경우 출장목적은 “OOO 소유(2001.10.13. 취득)의 위 부동산에 청구법인이 사실상 본점으로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으로, 확인내용은 “연면적 3,423.84㎡(옥탑 56.7㎡ 제외)로 지하2층·지상5층 규모의 업무시설로서 지상5층만 OOO와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사 임대중임. 지상5층(396.72㎡)은 OOO와 청구법인이 사무실로 직접 사용중인데, 입구에 OOO와 청구법인의 상호가 나란히 붙어 있고, 문을 열고 현관 왼쪽으로 사무공간이 있으며, OOO 과장 OOO과 경리직원(여) 1명이 근무하고, 안쪽 왼편으로 회장실이 있는데 회장석은 2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명패는 따로 없지만 한자리는 OOO 회장이 사용하며, 다른 한자리는 청구법인의 OOO 회장이 사용한다고 경리직원 및 OOO 사장이 진술함. OOO 과장 OOO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부이고 OOO이 OOO의 감사이므로 자리가 나란히 있으며 OOO 회장은 연로하여 자택에 머무르고 회사업무는 크게 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함. 회장실 옆으로 사장실 및 그 옆에 임원실이 2개 있고 회의실이 1개 있으나, 임원은 현재 없고 사장실은 천정이 파손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OOO 사장 OOO가 임원실을 사용한다고 본인이 진술함.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관리 및 임대료 수금 등은 현재 OOO에서 OOO 과장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본인 및 경리여직원이 진술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리의견은 “이 건 부동산은 조사일 현재 관리사무실과 일부 공실을 제외하고 전부 임대중이며,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 및 내용 등과 1층 OOO 사장 OOO 및 3층 OOO 차장, 관리소장 OOO 등의 면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8.12.1. 취득 이후 계속 임대중이었다고 보여지나, OOO 소재 OOO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훨씬 전인 2001.9.24.부터 청구법인의 관련회사인 OOO의 서울사무소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이고, 현재는 OOO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실 등 사무실을 함께 공유하면서 OOO 직원인 OOO 과장이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의 계약 및 수금 등 임대차 관리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2008.11.30.부터 OOO 소재 5층으로 본점을 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본점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등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서울특별시 양재동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등기 이후 본점을 이전하였고,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제3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는 법인(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본점 소재지를 들고 있고, 그 설립등기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하는데 본점 소재지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2조 제1항에서는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 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는 본점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 이전일자를 예정하여 미리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8.11.30. OOO(으)로부터 본점이전 2008.12.11. 등기”라고 등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은 2008.11.30.에 실제 본점을 이전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을 대도시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공부상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실질적인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그렇다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양재동 본점에서 상법에서 정한 본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인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실질적인 본점 기능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가아닌 서울특별시 양재동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08.11.30. 대도시인 OOO 소재의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등기는 청구법인이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전체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