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7. OOO 토지 5.013㎡ 건물 25.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2011.2.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1.2.9. 납부한 후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