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19. 주식회사 OOOOOO과 OOOOO OOOO OOOO OOO-O 외 1필지 지상 건물 P501, P601, P701(이하 OOOOOOO 이라 한다)을 2010.5.16.~2012.5.16.의 기간 동안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10.5.25.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한 건축물대장상 OOOOO의 합계 연면적 6,510.6㎡(P501 2,170.2㎡, P601 2,170.2㎡, P701 2,170.2㎡)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도 주민세(재산분) 2,090,190원(본세 1,627,5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25,5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7,190원)을 2011.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건축물대장상 P501, P601, P701의 각 호(연면적 2,170.21㎡)는 전용면적(주차장) 1008.69㎡, 공용면적인 전기기계실 40.73㎡, 코아 122.35㎡, 공용램프 998.44㎡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집합건물의 도로로 사용되는 공용램프 2,995.32㎡(998.44㎡×3, 이하 “쟁점공용램프”라 한다)는 과세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안내장 등을 통해 OOOOO에 관하여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청구인에게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공용램프는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므로 사업소 연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영업장소인 OOOOO에 고객이 주차하기 위해서는 쟁점공용램프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면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쟁점공용램프를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설령 사전에 신고납부에 관하여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어기거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에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단서 규정 생략) 제176조의3(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176조의4(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176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2(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17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1)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에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3조의3에서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2조 제5호에서“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하나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용램프의 경우 집합건물의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서 쟁점공용램프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7.1. 현재P501, P601, P701을 사업소로 한OOOOO의 사업주이고, 집합건축물대장상P501, P601, P701의 각 호는 전용면적(주차장) 1008.69㎡ 및 공용면적1,161.52㎡, 연면적 2,170.21㎡로서, 위 각 호의 공용면적은 전기기계실 40.73㎡, 코아 122.35㎡, 공용램프 998.44㎡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공용램프는 OOOOO의 주차장운영업에 필수적인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501, P601, P701의 각 공유부분에 속한 공용램프의 합계 면적인 쟁점공용램프는 마땅히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76조의6 제1항에서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 등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인 점, 청구인은 신고납부기한내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고, 청구인에게 자진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OO의 연면적을 주민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