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지08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⑪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2005.12.26.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개업년월일을 2005.12.26.으로, 종목을 고철, 스텐레스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본점을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로, 목적사업을 스텐레스제조업, 스텐레스가공 및 무역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OOO로 하여 2009.12.22. 설립된 후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12.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한편 개인사업체인 OOO은 2010.7.31. 폐업된 사실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각 호에서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점, 법인설립일로부터 약 7개월후인 2010.7.31. 종전 개인사업체가 폐업된 점, 개인사업체 직원 송종호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OOO 등 다수의 거래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것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O. 더욱이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2010.7.31.)가 청구법인 설립일(2009.12.22.)보다약 7개월 이후인 점 등은 창업 관련 입증자료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