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혼에 있는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63 선고일 2011-11-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30세 미만의 아들이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전부터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여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취득하기 3개월전에 청구인의 아들이 사실상 결혼한 사실이 청첩장 및 성혼선언문 사본 등을 통하여 입증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미혼’의 범위에 ‘사실혼을 포함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개시일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10.11.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1,702,120원, 농어촌특별세 1,170,210원, 합계 12,87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3.24.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OOO(이하 ‘이 건 단독주택’이라 한다)를OOO(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2010.9.15.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0조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이 건 단독주택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청구인이 이 건 단독주택을 취득할 당시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의 아들 OOO가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단독주택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11,702,120원,농어촌특별세 1,170,210원, 합계 12,872,33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17.부과처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이 2005.9.18. 세대를 분리하여 2009.11.1. 사실상 결혼한 사실이 청첩장, 예식장 사용계획서, 결혼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2010.12.20. 혼인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혼인신고를 지연한 사유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독립세대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이 건 단독주택의 취득을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0.3.24. 이 건 단독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에 30세 미만인 청구인의 아들 OOO가 2009.11.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OOO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단독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혼에 있는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된다고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2010.3.24.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2010.9.15.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하여 이 건 단독주택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하고, 2010.9.15.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단독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인 OOO가 2008.7.2.부터 OOO를 소유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OOO는 2008.7.22.부터 등본 확인일(2011.5.11.)까지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배우자 OOO은 2010.3.30.부터등본 확인일(2011.5.11.)까지 OOO를 주소로 하여 세대주로 되어 있어, OOO와 OOO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구성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아들 OOO(1980.4.4. 출생)는 청구인이 이 건 단독주택을 상속으로 취득(2010.3.24.)할 때 만 30세미만으로서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2010.12.20. OOO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다. (라)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OOO의 결혼 관련 자료인청첩장사본(신랑 OOO, 신부 OOO, 2009.11.1. 오후 3시 30분), 예식장OOO사용계약서, 성혼선언문OOO, 혼인서약서, 결혼사진, 축의금 명부 등으로 보아 OOO가 2009.11.1. 결혼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에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서 등에 나타난다. (마)청구인은 OOO가 2005.9.18.부터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별도로생계를 꾸렸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05.9.18.부터 2009.12.31.까지 OOO의 근무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는(주)OOO, (주)OOO, (주)OOO〕을 제출하였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12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청구인의 아들 OOO가2008.7.22.부터 본인 소유의 빌라에 거주하여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청구인이2010.3.24. 피상속인 OOO로부터이 건 단독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9.11.1. OOO가 사실상 결혼한 것이 청첩장 및 성혼선언문 사본 등을 통하여 입증되며,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2010.12.20. OOO와 그의배우자 OOO과의혼인신고가 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미혼’의 범위에 ‘사실혼을 포함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개시일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단독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을 때,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단독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