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포괄유증(상속)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30일이 아닌 6월을 적용하고, 등록세율은 무상취득으로 인한 세율(1,000분의 15)이 아닌 상속으로 인한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포괄유증(상속)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30일이 아닌 6월을 적용하고, 등록세율은 무상취득으로 인한 세율(1,000분의 15)이 아닌 상속으로 인한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81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포괄유증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관한 등기에 있어 상속에 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며,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상속의 범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하되, 이는 제4절(취득세)에서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2)목 및 제2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농지 제외)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에 의한 등록세를,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민법 제997조, 제100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05조, 제1065조, 제1069조 제1항, 제1073조 제1항 및 제2항, 제1074조 제1항 및 제2항, 제1075조 제1항, 제1078조, 제1092조, 제1093조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는데 비밀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데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며,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5) OOO이 2009.8.27. 유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밀봉한 상태에서 2010.8.12. 사망함에 따라 이를 보관하고 있던 상속인 OOO는 2010.8.19. OOO에 소를 제기(유언증서의 봉인개봉 및 검인)하였고, 이에 OOO은 2010.10.5. OOO와 청구인 등이 출석한 가운데 망 OOO의 유언서를 개봉하고 검인조서OOO를 작성하였는데, 망 OOO의 유언서에는 이 건 부동산은 OOO에게는 5분의 1지분, 청구인에게는 5분의 4지분의 비율로 유증하는 것으로, OOO는 OOO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OOO 대 240.8㎡, 561-38 대 320.2㎡, 위 양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은 OOO와 청구인에게 각각 2분의 1지분씩 유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속인 OOO가 OOO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상속재산 내역을 보면,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OOO은 OOO와 청구인의 유증 지분비율(5분의 1과 5분의 4)만큼씩 분할하는 것으로, OOO 소재 아파트 관련 임대보증금 또한 유증 지분비율(각각 2분의 1)만큼씩 분할하는 것으로, 위 유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OOO 도로 78㎡와 같은 동 409-139 임야 317㎡ 및 그 외 비상장주식OOO, 영업용 자산(장기미수금, 차량운반구), 예금, 미수금, 비영리출연금, 미지급세금 등은 OOO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2010.1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0.8.12. 유증) 절차를 완료하였고, 망 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상속인인 OOO가 비동거친족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에 관하여는 등재내역이 없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의 범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포괄유증은 수유자가 상속인이든 상속인이 아닌 자이든 상속으로 보고 있는 점OOO,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망 OOO의 상속인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지만, 망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일정비율(쟁점부동산)을 유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상속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망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건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는 포괄유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수유자가 상속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유증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있어 그 등록세율은 상속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OOO.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및 제120조 제1항에서 상속의 범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민법 제1078조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0.8.12. O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에 해당하는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0.11.25. 취득세 신고 및 2010.11.30.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정당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되며, 상속 재산의 배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도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임에도 일반적인 증여와 같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상속(포괄유증)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가산세와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적용하여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포괄유증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관한 등기에 있어 상속에 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며,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상속의 범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하되, 이는 제4절(취득세)에서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2)목 및 제2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농지 제외)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에 의한 등록세를,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민법 제997조, 제100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05조, 제1065조, 제1069조 제1항, 제1073조 제1항 및 제2항, 제1074조 제1항 및 제2항, 제1075조 제1항, 제1078조, 제1092조, 제1093조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는데 비밀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데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며,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5) OOO이 2009.8.27. 유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밀봉한 상태에서 2010.8.12. 사망함에 따라 이를 보관하고 있던 상속인 OOO는 2010.8.19. OOO에 소를 제기(유언증서의 봉인개봉 및 검인)하였고, 이에 OOO은 2010.10.5. OOO와 청구인 등이 출석한 가운데 망 OOO의 유언서를 개봉하고 검인조서OOO를 작성하였는데, 망 OOO의 유언서에는 이 건 부동산은 OOO에게는 5분의 1지분, 청구인에게는 5분의 4지분의 비율로 유증하는 것으로, OOO는 OOO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OOO 대 240.8㎡, 561-38 대 320.2㎡, 위 양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은 OOO와 청구인에게 각각 2분의 1지분씩 유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속인 OOO가 OOO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상속재산 내역을 보면,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OOO은 OOO와 청구인의 유증 지분비율(5분의 1과 5분의 4)만큼씩 분할하는 것으로, OOO 소재 아파트 관련 임대보증금 또한 유증 지분비율(각각 2분의 1)만큼씩 분할하는 것으로, 위 유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OOO 도로 78㎡와 같은 동 409-139 임야 317㎡ 및 그 외 비상장주식OOO, 영업용 자산(장기미수금, 차량운반구), 예금, 미수금, 비영리출연금, 미지급세금 등은 OOO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2010.1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0.8.12. 유증) 절차를 완료하였고, 망 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상속인인 OOO가 비동거친족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에 관하여는 등재내역이 없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의 범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포괄유증은 수유자가 상속인이든 상속인이 아닌 자이든 상속으로 보고 있는 점OOO,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망 OOO의 상속인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지만, 망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일정비율(쟁점부동산)을 유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상속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망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건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는 포괄유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수유자가 상속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유증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있어 그 등록세율은 상속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OOO.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및 제120조 제1항에서 상속의 범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민법 제1078조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0.8.12. O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에 해당하는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0.11.25. 취득세 신고 및 2010.11.30.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정당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되며, 상속 재산의 배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도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임에도 일반적인 증여와 같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상속(포괄유증)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가산세와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적용하여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