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06.8.28.) 현재 1년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06.8.28.) 현재 1년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부재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11.4. OOO으로부터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로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OOO은 2006.8.28. “OOO 도시개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OOO 고시 제2006-151호, 사업시행자: 구 OOO)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택지개발사업부지로 편입된 OOO 토지 1,116.3㎡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 구 OOO와 2008.6.18. 수용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7.22. 수용보상금 OOO을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5.30. 사용승인 받은 OOO 건축물 788.73㎡를 위 수용부동산에 대한 대체취득부동산으로 하여 2008.7.30.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2006.8.28.)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의 소재지인 OOO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OO,OOO,OOOO을 2010.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부재부동산소유자 해당여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만 판단하여 기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계약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병기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경우 비록 사업인정고시 전에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일” 이후에 취득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OOO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2006.8.28.) 이후인 2008.6.18.수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8.28.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따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5.11.4. 사업장 소재지를 수용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OOO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06.8.28.)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