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59 선고일 2012-03-30 조세심판원

[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 건 토지상에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5. OOO 일원(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중골프장OOO를 건설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쟁점토지가 2009.11.19.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0.7.31. 쟁점토지에 있는 대중골프장OOO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2010.8.30. 골프장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지방세법제277조 제2항(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들어 취득세 등 합계 OOO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0.9.1. 개발촉지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5.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11.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가 2009.11.19. 쟁점토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최종 승인하여 고시 할 때 사업지구 안에 이미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김제 OOO가 명기되어 있었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 후에신고하는 취득ㆍ등록세는 당연히 면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2010.7.31.시범 라운딩을 하여 2010.8.30.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2010.9.1. 고시되어 취득일 이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77조 제2항에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9.11.19. OOO로부터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지역 안에서 2010.9.1.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되었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전인 2010.7.31.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②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자) ①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지구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시행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개발사업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내용 및 규모

2. 소요재원의 조달능력

3. 지역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4. 다른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④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제26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을 위한 검사를 한 후 당해 지구개발사업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 인가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6.12.5. OOO 일원에 대중골프장OOO를 건설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골프장 조성 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OOO는 2009.11.19. 처분청에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승인을 하면서 쟁점토지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승인내용> (다) 청구법인은 2010.7.31. 골프장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9.1. 처분청으로부터 개발촉지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청구법인은 OOO가 2009.11.19. 쟁점토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최종 승인하여 고시하기 전부터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한다고주장하나, 지방세법제277조 제2항에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2010.7.31. 골프장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완성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010.9.1.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