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유흥주점이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58 선고일 2011-10-3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등에서 동일한 세대원이 우리나라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점, 지방세법령에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6.1.12.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취득한 OOOOO OOO OOOOOO OOOO OO OOOOO OO OOOOO(건축물 52.43㎡, 토지 35.41㎡,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대하여 지방세법(2006.12.30. 법률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이하 같다) 제79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2006.5.17.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비과세 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상속개시일)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OOO(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이 OOOOO OOO OOOOOOO-O OOOO OO OOOOOOOO OOO OOOOO(건축물 53.69㎡, 토지 41.65㎡,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자에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85,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2,863,560원(가산세 포함)을2010.11.11.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5.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이 건주택에 청구인 및청구인의모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었으나,실제로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는 자동차주차스티커및 이 건 주택의 규모가 협소하여 총 7명이 거주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입증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사실판단을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의주민등록이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청구인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또한,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처분청에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한 것에대하여법률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기는 어렵고,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즉시 재고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함에도 이 건 주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처분청에 신고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청구인의 모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은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또한,관련서류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2주택자에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2006.5.17. 처분청에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신청을 하면서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요건및 추징내용에 대한 안내문(비과세·감면후 부족 또는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고,납부하지 않으면 그 부족 또는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됨)을 수령한 점등을 보면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가 1991.1.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2006.1.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하였으며, 이 건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이 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2006.5.17. 처분청에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면서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서 신고서에는 일반과세 후 중과되는 경우와비과세·감면 후 부족 또는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그 부족 또는 추징세액에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 (2)먼저,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의5 제1항에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국내에 1개의 주택을소유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상속으로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가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상이 건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1가구로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상속으로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지여부는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규정을그대로 적용하거나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쟁점(2)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청구인의 모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으로보아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비과세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서 신고서에 비과세·감면후 부족 또는 추징세액이 발생하는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그 부족또는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동 신고서에 청구인이직접 서명한 점 등을 보아도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면제될 만한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