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56 선고일 2011-09-08 조세심판원

[요지]

• 이 건 자동차는 자동차의 감면요건인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더욱이 자동차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이 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동 판결은 자동차 소유권 등록이 명의도용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이 아니고 단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정신·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2008.4.22. 비영업용승용자동차 OOOOOOO, 2000년식, 에쿠스, 2,972씨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이하 같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명의이전등록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장애인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가 ‘배기량 2,000씨씨’를 초과하여 OOOOOO감면조례(2008.7.30. OOOOO 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동차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자동차세의 과세기간(2008.4.22.~2010.12.31.)과 2010년 12월(정기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1,085,090원, 지방교육세 325,500원, 합계 1,410,590원을 2010년 10월(수시분), 2010년 12월(정기분)으로 2010.10.10.(납세고지서 수령일 2010.10.31.) 및 2010.12.10.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4.7. 기각되자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제소유자인 OOO가 OOOO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OO OOOOOOOOOOO OOOOO) 및 OOOO지방법원 판결(OO OOOOOOOOOOO OOOOOOOOOO)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자동차세가 부과고지 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정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는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착오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며,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의3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대법원 1999.3.23. 선고 1998도3278 판결 참조)것이므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않는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세의무 유무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 “시·군 안에서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OOOOOO감면조례(2008.7.30. OOOOO 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9.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배기량이 2,972씨씨인 이 사건 자동차를 2008.4.22.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추후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자동차세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원) 연번 과세일자 (대상기간) 자동차세 교육세 합계 비고 1 2010.10.10(2008.4.22∼6.30), 수시분 88,010 26,400 114,410 2 2010.10.10(2008.7.1∼12.31), 수시분 212,490 63,740 276,230 3 2010.10.10(2009.1.1∼6.30), 수시분 212,490 63,740 276,230 4 2010.10.10(2009.7.1∼12.31), 수시분 196,150 58,840 254,990 5 2010.10.10(2010.1.1∼6.30), 수시분 196,150 58,840 254,990 6 2010.12.10(2010.7.1∼12.31), 정기분 179,800 53,940 233,740 합 계 1,085,090 325,500 1,410,590 (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OOOOO에서 일천만원을 대출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그후 화해권고결정(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판결(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실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OOO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OOO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고용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에서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OOO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 청구인이 2008.4.22.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의 감면요건인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자동차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대법원 1999.3.23. 1998도3278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010.11.2.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동 판결은 자동차 소유권 등록이 명의도용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이 아니고 단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