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55 선고일 2011-11-10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 건 토지는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 건축물을 철거한 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인한 것으로도 볼 수도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566 / 조심2010지0110 / 조심2010지00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2,293,450원,도시계획세 1,318,470원, 지방교육세 458,690원, 총 합계 4,070,61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주택재개발지역 내 종교부지인 관계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 본문 및 제1호에 근거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 건 토지가 속하여 있는 OOO에 과세기준일 현재(6.1) 재개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모든 철거 및 개발이 중지되어 있으므로 종교사용목적부지로 간주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사용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O OO)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지방세법은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나 일정기간을 유예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는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9.10.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일원에 대하여 OOO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고, 또한 2009.11.27.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위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처리통보OOO를 하였는데 그 철거기간은 2008.10.15.~2009.12.31.이다. 법원판결서에 따르면, 2010.2.18. OOO이 처분청을 상대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1.7.15. OOO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OOO을 내렸다.

(2) 지방세법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86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제사·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그 후단에서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도에 이 건 토지 위의 건축물만 철거한 채 종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구성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조합인가 무효확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