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행불능(선순위 말소등기가 법원의 판결로 회복되어 등기불가)으로 청구법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임.
[요지] 쟁점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행불능(선순위 말소등기가 법원의 판결로 회복되어 등기불가)으로 청구법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임.
[주 문] 심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1.3.24. 쟁점 부동산(OOOOO OOO OOOOOOO-O 대 470.8㎡ 중 202㎡)를 OOO로부터O,OOO,OOO,O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법원에 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제출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3.30. OOO에 등기취하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미사용증명원을 교부받고, 말소회복등기가 가능한 상태로서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행불능상태가 되므로 2011.4.5.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해제확인서를 받아 2011.4.8.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서 2011.3.24.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등은 환급이 불가함을 2011.4.13.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2)청구법인은쟁점 부동산이 경매진행, 압류 등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매도자와 합의한 후 소유권이전을 위해 처분청에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신청을 하였지만 쟁점 부동산에 피보전권리인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어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취하서를 제출하여 이전등기를 철회하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까지 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잔금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1.3.24.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이 지급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차변에 등재되어 있어 소유권 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서 잔금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점, 청구법인은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2011.3.24.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OOO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서 2011.1.31. 우리은행의 이체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이체확인증에서는 매도법인의 국세체납계정 가상계좌에 청구법인이 이체한 사실만 나타날 뿐 당해 이체금액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등기를 취하하여 부동산등기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대금을 2011.3.24.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대금을 2011.3.24.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환급불가통보를 한 이 건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