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45 선고일 2011-07-13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진단처리결과 “부적정”판정을 받음으로써 쟁점토지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 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2.22. OOO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505,44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므로 그 시가표준액 1,250,595,232원에 지방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50,023,800원, 농어촌특별세 2,501,190원, 지방교육세 5,002,380원 합계 57,527,370원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2.22. 이를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조정조서에 나타나는 505,440,000원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의 차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1.5.2.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1.5.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2009년부터 소송을 진행하다가 길어지는 소송기간을 줄이고자 판사의 권고에 따라 조정합의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판결문과 동일한 것이므로 조정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후 검증도 받았으므로 이 505,440,000원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규정하고,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조서는 사실상의 판결문과 동일한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후 검증도 받았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정의하면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법원의 조정조서상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OOO이고, 또한 청구인이 2011.2.22.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진단처리결과 “부적정”판정을 받음으로써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정조서에 의한 신고가액 또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 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 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4)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22. OOO과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505,44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이 2011.2.22.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505,4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날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실제거래가격이 505,440,000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거래신고 적정성 진단결과’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부동산거래가격에 대해 2011.2.22. 그 적정성을 검정한 결과 쟁점토지 모두를 하한미달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

(4) OOO 조정조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2012.8.31.까지 5억 4,000만원(미지급시 지연손해금 가산)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5) 지방세법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전조 제5항은 다음 각호의 취득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판결문(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며,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 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제5호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들고 있다.

(6) 사실관계와 법리를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는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의 하나로‘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들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5억 4,000만원을 2012.8.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로 성립된 법원 조정조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점에서 그 기재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법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또한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5호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505,440,000원은처분청으로 부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모두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가격도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5호의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 즉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