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927 / 국심1935부4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고도에 해당됨)과 청구인의 아들(OOO)은 2010.3.12. OOOOO OOOO OOO OOO-O OOOO OO OOOO(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신규로 취득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O, 차종 YF쏘나타, 2010년식, 배기량 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2.14. 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의 아들과 세대분리함에 따라 위 감면조례 제2항에 따라 기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341,930원, 등록세 854,8400원, 합계 1,196,770원을 2011.3.10.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4.5. 청구인은 위 세대분리의 이유가 제1주소지 아파트 매매시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잠시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1주소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인 OOO이 매매대금 일부를 은행대출을 받아 충당해야 한다고 하여 2011.2.14. 제2주소지로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세대분리하게 되었으나, 당시 제2주소지는 2010.2.10.부터 2011.3.22.까지 조적 및 전면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겼다 하더라도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고, 2011.3.9. 청구인이 제1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다시 청구인의 아들인 OOO과 재합가한 바,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세대분리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10.3.12. 청구인의 자(子)인 OOO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2.14.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정보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은행대출을 받아 충당해야 한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 감면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요건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의 이유가 없음을 통보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아들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조례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만을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의 소유권을국가유공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전하여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제1주소지를 주소로 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2010.3.12.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11.2.14. 청구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제2주소지로 이전함으로써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2011.3.9. 청구인이 다시 제1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민등록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직계 존비속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 면제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제1항의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제1항에 따른 기 면제세액에 관한 추징 요건을 정한 제2항 규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2항의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주소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의 은행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실제로는 제1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부동산 매수인의 은행대출을 돕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위 감면조례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 매매를 위한 매수인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잠시 세대분가를 하였다거나 관련 법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