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7.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토지 34㎡, 건물157.9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 적용)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취득세O,OOO,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의모친OOO이 운영하던 영유아보육시설(OO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OO)의 임대인이 과다하게 전세보증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잠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것 뿐이다. 청구인의 모친은 2010.12.7.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운영)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청구인)와 영유아보육시설인가증상의 운영자(대표자, 청구인의 모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신이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오던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모친에서 청구인으로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운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청구인의 모친)이 사용(운영)하다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및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5.7.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취득한 것이라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신고시 감면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OOO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청구인의 모친인 OOO은 자신이운영하던 영유아보육시설의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2010.5.27. 쟁점부동산 소재지로이전하여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 후 2010.12.7.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대표자)는 청구인의 모친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취득한 것인데, 자신의모친인 OOO이 운영하던 영유아보육시설(OO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OO)의 임대인이과다하게 전세보증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여 임대차계약이갱신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그 영유아보육시설을 잠시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한 것 뿐이고, 자신의 모친이 2010.12.7. 영유아보육시설의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때까지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운영)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청구인)와 영유아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운영자, 청구인의 모친)가일치하지 아니하였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관련규정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및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취득한 것이라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사실은 청구인이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운영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운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청구인의 모친이 OOO)이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수 개월간(2010.5.7.∼2010.12.7.)사용(운영)하다가 청구인을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운영자)로 명의를 변경(2010.12.7.)한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운영자)가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다른 사람(청구인의 모친)이 사용(운영)하다가 수 개월후에는그 운영주체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가산세 적용을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