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38 선고일 2011-07-19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7.9.6.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 OOOOOOO OO), 같은 동 1-3003 토지 263㎡(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의 지목을 ‘전(田)’ 및 ‘답(畓)’에서 ‘대(垈)’로 변경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지목변경으로 인한 제1토지의 지가상승분 47,603,000원과 제2토지의 지가상승분 118,350,000원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제1토지 취득세 1,464,940원, 농어촌특별세 146,480원, 합계 1,611,420원(가산세 포함) 및 제2토지 취득세 3,642,100원, 농어촌특별세 364,210원, 합계 4,006,31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OOO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11.1.28. 기각되자 201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이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몰랐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당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하였거나 지목변경 후 3년동안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으로 증가된 토지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 및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7.9.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07.9.6. 청구인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하여 지적정리를 하고 같은 날 OOOOOOOO에 지목변경 등기촉탁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OOOOOOOOOOOO)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 165,953,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OOO, OOO에게 각각 2010년 11월 수시분으로 부과 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하고,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9.6. 이 사건 토지를 지목변경하고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미납 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이 건 취득세와 같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약 3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때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거나 처분청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