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이 건 토지 매매예약 가등기의 본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이 건 토지 매매예약 가등기의 본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OOO은 OOO 임야 998㎡ 중OOO 지분 1/2, 같은 동 산 64-104 임야 2,952㎡ 중 OOO 지분1472.7/2952, 같은 동 산 64-106 임야 1,356㎡중 OOO 지분1/6,OOO 지분 1/6, OOO 지분 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대하여2006.12.27.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7.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OOO에따라 2010.8.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2010.12.27. 소유권이전등기를각각 경료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토지의청구인별 소유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청구인 중 OOO에게,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청구인 중 OOO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OOO에게 2011.3.11.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제22395호로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청구인의 소유였던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매수자의 의무미이행으로 인하여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이는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원상회복하는 형식이 아닌 소유권이전(매매)등기 형식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등기의 직접 원인이된소유권이전등기판결(OOOOOOOO OOOOOOOOOOO OO)에서도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의해제로 인하여 이 건 토지를 환원받았다는사실이나타나지 아니하는이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환원받았다기 보다는 이 건 토지를 새로이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할 것이고,청구인이 별도로 이 건 토지의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말소판결을 받았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