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종중원으로 구성된 비법인단체로, 2005.7.27. 종중원인 OOO으로부터 OOO 임야 1,686㎡의 3분의1 지분씩 총 3분의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하고, 2005.8.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고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토지분) 등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가, OOO 재산세 부과내역 정비과정에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2010.11.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1990.5.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여 왔으나 청구인은 편의상 이를 일부 종중원의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2004.12.18. 청구인이 “OOO”이라는 명칭으로 처분청에 등록을 마치게 되자 2005.8.3.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소유권이전이 비록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종중원들에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본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종래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구)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2항 제4호, 제6항에는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1990.5.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여 온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형식적인 거래의 외관만 중시하여 청구인이 1990.6.1. 이후인 2005.8.3. 새로이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종합합산과세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 제19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자인 OOO이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OOO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중원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한 토지의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2005.8.3. 이전까지는 OOO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던 것이고, 2005.8.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6.1. 이후인 2005.8.3.부터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6.1.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1.1. 개정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1. 개정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⑥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7.12.30. 소유권이전등기(각각 3분의 1씩 공유)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인 2005.8.3.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가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1967.12.30.부터 2005.8.3.까지 쟁점토지 등기부상 소유권자(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OOO은 청구인의 종중원이다.
2.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재산이나 1967년 쟁점토지 취득 당시 종중의 등록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OOO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종중 등록이 이루어진 후 2005년에 와서 증여의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다) 2005.7.27. OOO과 청구인간, 그리고 OOO과 청구인간 각각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OOO이 자신의 쟁점토지 지분(각각 3분의 1씩)을 2005.7.27.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0.11.10. 청구인에게 동 부과일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산세 정당세액 OOO, 지방교육세 정당세액 OOO에서, 기납부세액(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차감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추가 부과고지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1990.5.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왔다고 하면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며,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의하면 위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는 종중이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OOO. 그러나 종중이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 등 공부상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일응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과세대상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2005.7.27. OOO과 청구인간, 그리고 OOO과 청구인간 각각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1967년 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8.3.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증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9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실상의 종중재산이 공부상에는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OOO이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자료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90.6.1. 이후인 2005.8.3. 증여로 취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 OOO가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6.1.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