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대도시내로 전입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청구법인 등에게 등록세 납세고지서 송달 없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환부금을 압류하여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29 선고일 2012-04-12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내로 전입(2003.11.19.)후 5년 이내에 취득(2004.12.31.)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취득·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처분청은 당초의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후, 등록세를 재부과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기존의 채권(환부금)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절차(납세고지서의 송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체납처분 절차는 잘못이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1.1.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4.17. 주식회사 OOO을 인수하여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을 OOO로 이전한 후 2003.5.28. OOO 외 2필지 토지 2,085㎡를 취득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03.11.19.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04.12.31. OOO 및 163-34 지상에 제1동 건물(오피스텔 13호 및 아파트 32세대, 연면적 4,754.53㎡), 제2동 건물(오피스텔6호 및 아파트 36세대, 연면적 4,471.43㎡)을 신축(이하 제1·2동 건물을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하고, 제1·2동 아파트를 합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하였고, 2005.1.15. 제1동 건물은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등 OOO을, 제2동 건물은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등 OOO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고 OOO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물 제1·2동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제1동 아파트는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OOO과 지방교육세 OOO을, 제2동 아파트는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OOO과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06.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아니하였고, 2007.3.1. 이 건 체납과 관련된 체납세액 징수업무는 OOO에게 이관되었다. 한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여 OOO이 이를납부하였고, OOO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절차상 하자를원인으로 하고, OOO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OOO은 “처분청이 2006년 11월 대표이사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확정판결(2010.12.16.)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7.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1.1.10. 재부과고지를 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납부한 세액을 압류 및 추심하여 2011.1.13. 수납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환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본점이 OOO에 소재하고 있을 때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확정하였으나, 모델하우스 신축문제로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로 잠시(6개월 18일) 이전하였을 뿐, OOO로 다시전입한 후 예정된 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OOO 주식회사와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쟁점아파트의 건축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주택건설사업자로 의제되어야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규정한 것일 뿐, 반드시 그러한 업종을 가진 법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주택건설사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OOO와 공동사업주체로 청구법인 자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함에는 위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이라는 업종에 관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3) 처분청이 2011.1.10. 압류한 지방세 환부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OOO 사이에 진행되었던 소송에서 OOO이 패소OOO함에 따라 OOO에게 환부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할 등록세 등을 징수하기위하여 이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환부한 것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도시내 전입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에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다가 대도시 외로 이전한 후 다시 대도시 내로 재전입하여 5년 이내에 부동산을취득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며,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및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 할 것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주택건설사업을 주업으로 등록한 OOO가 시공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할만한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에게 부과할 등록세 중과세분을 부과고지절차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과오납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환부할 과오납금을 압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에 충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2006년 11월 수시분 등록세 등을 부과취소하였다가 2011년 1월 다시 부과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환부할 환부금을 압류하여 충당하겠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담당변호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후, 2011.1.10. 청구법인에게 재부과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환부할 환부금을 압류하여 2011.1.13. 쟁점아파트의 등록세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법인에게 환부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처분청은 2011.1.10.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 OOO에게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2011.1.18.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친인 OOO은 2011.1.20. 동 납부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내로의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여부 및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의환부금을 압류하여 체납된 등록세액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중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이하 중략”)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다른 경청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73조(납기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제55조(납세의 고지)①지방세를 징수하려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고지하여야 한다. 제91조(압류의 요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본다.

(4)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1993.4.17. OOO에서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2.5.4. 현재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이 인수하여 상호를 OOO로, 본점 소재지를 OOO로, 목적사업을 건축공사업 등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등기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본점을 2003.4.30. OOO으로, 2003.11.19. OOO으로, 2005.5.11. OOO 제201호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OOO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건축하였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OOO에서 2003.11.19. OOO로 재전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하여,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제1동 아파트는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제2동 아파트는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6.11.10.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이 청구법인의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자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고, OOO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결OOO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의 판결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동일한 세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2011.1.10. 재부과고지한후 청구법인이 2010.12.1. 해산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2005.12.31. 사업자등록폐업 신고) 2011.1.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환부할 환부금을 압류 및 추심하여 2011.1.13. 납부처리하였고, 그 납부영수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2011.1.18.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OOO의 부친인 OOO은 2011.1.20. 이를 수령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아파트의 시행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3.19.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차주는 OOO 주식회사로 한다.

2. 대주는 주식회사 OOO으로 한다.

3. 법인연대보증인은 OOO 주식회사로 한다.

4. 개인연대보증인은 OOO으로 한다.

(2) 청구법인은 본점을 주상복합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신축문제로 잠시 OOO로 이전하였다가 OOO로 재전입하여 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OOO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쟁점아파트를 시공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환부할 환부금을 압류하여 청구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에서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의미하는 것OOO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본점을 OOO에서 OOO으로 이전하였다가 2003.11.19. OOO으로 재전입하였고, OOO 및 163-34 지상에 제1동 건물(오피스텔 13호 및 아파트 32세대, 연면적 4,754.53㎡)과 제2동 건물(오피스텔6호 및 아파트 36세대, 연면적 4,471.43㎡)을 신축하여 2004.12.31. 사용승인을 받아 2005.1.15.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전입을 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당해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OOO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등록세 등의 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출약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대출약정서는 대주인 OOO이 차주인 청구법인에게 OOO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그 대출금 회수를 위한 상호 연대보증일 뿐 그 어디에도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공동사업 시행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건축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어서 쟁점주택의 시행사업을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에게 등록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환부할 환부금을 압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1조의3에는 서류의 납세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록세 등을 재부과·징수함에 있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정당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러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환부할 환부금을 압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그 영수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송달하였는 바, 이는 당초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체납처분으로, 송달효력 및 체납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