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426
[주 문] 처분청이 2011.2.14. 청구법인에게 한 OOO에 대한 과점주주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OOO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 건 접안시설의취득가액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이 건 수변전시설이 배전하는 전력공급량중에서 생산시설에배전하는비율에 해당하는 수변전시설 취득가액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4.12. OOO(이하 “OOO”이라한다)의 주식 280만주(7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OOO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장부가액OOO 중 청구법인의지분(70%)에 해당하는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0.5.12.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0.5.28.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주식 2백만주 전부를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됨에따라OOO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장부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0.6.27.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OOO과 OOO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2.14.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 현황>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공장용지 지하에 설치한 온배수관로 보호시설(이하“이 건 관로보호시설”이라 한다)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OOO이 OOO이 소재한 산업단지 내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한 온배수관로가 선박 블록 등의 하중으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OOO이 설치한 것으로서 도관시설인 온배수관로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므로 그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OOO의 블록 조립장, 강재장, Deck House(이하 “이 건옥외작업장”이라 한다)는 선박 블록이나 Deck를 제작하는 작업장으로서OOO이 토지(공장용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토지를 균일하고 평탄하게 조성한 후 그 비용을 토지 계정에 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박용 블록 등의 생산을 위한 생산 설비일 뿐 당해 토지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3) OOO과 OOO가 공장 구내 토지에 경계석, 화단등을 설치하거나아스콘 포장(이하 “이 건 경계석 등”이라 한다)을 하고그 비용을 토지 계정에 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스콘 포장 등은당해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설치비용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OOO이 생산한 선박 블록 등을 선적하고 마무리 공사(의장작업)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벽, 전용물양장(이하 “이 건 접안시설” 이라 한다) 등은 사실상의 생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서 규정한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전력공급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이를 작업장에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력장치(이하 “이 건 수변전시설”이라한다)는 독립적인 생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6호에서 규정하는에너지공급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위한 부수시설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4호에서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OOO이 지하에 설치한 온배수관로는 도관시설로서 OOO이 온배수관로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이 건 관로보호시설은주체구조부인 온배수관로와 일체를 이루면서 온배수관로의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OOO은 작업장 내 토지에 파일을 박고 바닥을 콘크리트로포장하는 방법으로 이 건 옥외작업장을 만들고 이를 토지계정에 기장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OOO이 이 건 옥외작업장을 선박용 블록 등을 제작하는 생산설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그 설치비용은 토지 가액의 일부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화단·경계석 등을 설치하거나 아스콘 포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OOO은 이 건 경계석 등의 설치비용을당해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였고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계석 등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건 접안시설은 육지에서 돌출한 바다위에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상부시설을 설치하여 화물하역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교량형태의시설로서 선박의 마무리 공사를 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선박 기자재나부품 등을 싣고 내리는데 편리하도록 설치한 잔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5) 생산설비에 제공되지 않고 사무실, 가로등, 냉난방 등 시설의 유지관리 목적에 이용되는 이 건 수변전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에 해당되고 OOO은 이 건 수변전시설을 생산시설에 전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온배수관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이 건 관로보호시설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옥외작업장과 이 건 경계석 등의 설치비용을 토지 계정에기장한 경우 이를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이 건 접안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이 건 수변전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의 구체적인 부과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총 부과액 OOO 중 이 건 관로보호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다. < OOO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 OOO < OOO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 OOO (나) 이 건 관로보호시설, 옥외작업장, 경계석 등, 접안시설, 수변전시설의 구체적 현황과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로보호시설(취득세 등 부과액 OOO) OOO은 공장용지 지하를 지나는OOO의온배수관로가 선박 블록등의 하중으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OOO의 비용으로 온배수관로의 양 옆과 위 쪽에 ㄷ자 형태의 거푸집을 만든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이 건 관로보호시설을 설치하였다
② 옥외작업장(취득세 등 부과액 OOO) OOO이 소재하는 지역은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므로 지반이 약함에 따라 OOO은 공장 용지의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정반을 만든 후 그 위에 각종 구조물(철골 등)을 설치하고 그 위에서선박용 블록과 선박 데크의 조립 작업(블록 작업장 및 데크하우스)등을하거나 그 일부에 조선용 철강 자재를 적치(강재장)하고 있으며, OOO은 위 옥외작업장 설치공사 비용을 구축물 계정에 기장하였다.
③ 경계석 등(취득세 등 부과액 OOO) OOO과 OOO는 공장부지에 화단과 경계석을 설치하고,구내 도로에는 아스콘 포장을 한 후, 그 비용은 토지계정에 기장하여 공장 용지의 가액을 증액시켰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 설치한 옥외작업장, 경계석, 화단 및 아스콘 포장 등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소유자인 OOO과 OOO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④ 접안시설(취득세 등 부과액 OOO) 이 건 접안시설은 OOO이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 2008년 6월부터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시설로서 처분청은 이 건 접안시설이 육지에서 돌출한 바다위에 교각을세우고 그 위에 상부시설을 설치하여 화물하역이 용이하도록 설치한교량 형태의 잔교시설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⑤ 수변전시설(취득세 등 부과액 OOO) 이 건 수변전시설은 전력공급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을 생산시설(공장)및 일반 건축물 등에 소재한 부변전시설에 공급하는 주변전시설로서 처분청은 공장 등에 소재한 부변전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수변전시설이 OOO과 OOO에 배전하는 전력량을 생산시설과 업무용 시설로 구분하여작성한 이 건 수변전시설 2010년~2011년 전력 배전 현황(별첨 1이 건 수변전 시설 관련 2010년 전기사용량 및 금액 참조)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수변전시설의 전력 배전량과 관련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75조의2 제4호에서 “도관시설”이라 함은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서 건축물을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이 OOO의 공장용지 지하에 설치한 온배수관로는 산업단지 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한 도관시설에 해당되고 이 건 관로보호 시설은 온배수관로가 선박블록 등의 하중으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OOO이 온배수관로 위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방법으로 설치한 보호시설로서 이는 주체구조부인 온배수관로와 일체를이루면서 온배수관로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처분청이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OOO.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 등이 당해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옥외작업장 중 블록조립장(21,581㎡,)과 데크하우스(4,500㎡)는 크레인 등의 기계장치 하중과 블록 및 선박용 데크작업 시 진동에 따른 지반 침하 등을 막기 위하여 그 지하에 파일 등을박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전력구를 설치하고 평면을 균일하게 포장한 것이고, 강재장(24,031㎡)은 OOO으로 반입되는 철강재를 하역한 후 적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으로서 이 건 옥외작업장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라 생산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식 발행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건옥외작업장의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등은토지에 부착된 상태로 이동 또는 해체가 사실상 불가능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OOO이이 건옥외작업장을 선박 블록 등의 조립장 또는 철강재보관장소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옥외작업장이 기계장치와 같은 생산시설에 해당된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옥외작업장을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화단 및 경계석과 구내도로의 아스콘 포장은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옥외작업장과 같이 OOO은 이 건 경계석 등의 설치비용을토지 계정에 기장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점,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총 가액인 점,이 건 경계석 및 화단 등은 토지위에 시설물을 설치되거나 토지를 포장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와 일체가 되어 사실상 토지의 역할을 하는 점,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총가액에 과점주주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비록 이 건 경계석 등의 설치가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라고하더라도 처분청이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시설, 접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토지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4호 및 제7호에서 도크·조선대와 잔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나) 이 건 접안시설과 관련하여처분청은 이 건 접안시설은 육지에서 돌출한 바다위에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상부시설을 설치하여화물하역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교량형태의 접안시설로서, 선박을 건조하는 “생산설비”가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된다는주장이나, 이 건 접안시설의 표준단면도, 계획평면도, 수량구분도, 축조공사 설계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접안시설은 의장안벽으로서 OOO이 생산한 블록 등 선박기자재를 선적하고 마무리 공사(의장작업)에 사용하는 생산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접안시설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의 하나로 규정한 “공유수면의 매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접안시설을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한 잔교에 해당된다고 보아청구법인에게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할 것이다OOO.
(5) 이 건 수변전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매매,건축, 개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호에서 건축물에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이상을설치하거나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8호에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수변전시설은 전력공급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을 생산시설에 공급하는 시설이 아니라 OOO 내 건축물(사무실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설치한 시설이므로 건축물의 부수시설로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수변전시설은 전력공급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을 1차로 각 작업장과 건축물에 공급하는 주배전시설로서 각 작업장 및 건축물에 소재하는부배전시설은 이 건 수변전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을 다시 변전하여 개별 작업장 또는 건축물 등에 공급하고 있고, 처분청은 개별 작업장에소재하는 부배전시설에 대하여는 생산시설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하지 않았음을 볼 때, 이 건 수배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건축물부수시설로서의 역할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생산시설로서의 역할을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별첨1]에 따라 이 건 수배전시설이 공급하는 전체전력공급량중 생산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량의 비율만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 이 건 수변전 시설 관련 2010년 전기사용량 및 금액>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