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가스관 등을 지지하는 파이프랙(지지대), 선박제조용 안벽(岸壁) 및 전력 변전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26 선고일 2012-04-05 조세심판원

[요지]

(1) 파이프랙(지지대)은 가스관 및 급·배수시설 등을 도관시설(연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도관시설에 해당함. (2) 항만법상 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을 항만의 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이들 기본시설 중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안벽은 선박기자재를 선적하고 마무리 공사(의장작업)에 사용하는 의장안벽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는 보기는 어려움. (3)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건물구내(울타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말하고,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위 변전시설 중 생산설비에 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11.2.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도시계획세 OOO, 합계 OOO 중 안벽에 대해 과세한 취득세 OOO을 취소하고, 변전시설에 대해 과세한 취득세 OOO 중 변전시설이 공급하는 전체 전력공급량 중 생산시설에 공급되는 전력량의 비율만큼 취소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선박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OOO가 2010.10.2.~2010.10.3.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 중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1.2.17.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도시계획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나. 청구법인은 이 중 일부 과세물건에 대해 불복하여 201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파이프랙(지지대)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파이프랙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이 아니라, 단지 도관을 보호하는 시설에 불구하고 인근 공장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관시설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2) 안벽(岸壁)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안벽(岸壁)은 청구인이 생산한 대형선박 Block 등을 선적하고 선박기 설치 등 마무리 공사(의장작업)를 위한 안벽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불과하고 지방세에서 규정하는 잔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변전시설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변전시설은 OOO으로부터 전기를 받아 이를 모든 작업장에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생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서 규정하는 에너지공급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속설비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파이프랙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고, 인근 공장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주장도 파이프랙을 설치함으로 인해 경계가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파이프랙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2) 안벽(岸壁)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이 구조물은 육지(생산설비)에서 돌출한 바다위에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상부시설을 설치하여 화물하역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교량형태의 접안시설로서, 선박의 건조공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가 아니라 화물하역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변전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 제8호 규정에 의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전력의 전압변경 시설과 OOO 재산인 전주에서 구내에 설치한 변압기까지의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직접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생산설비에 공하지 않고 사무실, 가로등, 냉난방 등 시설의 유지관리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파이프랙, 안벽, 변전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9.7.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개수: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3) 농어촌특별세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12.부터 현재까지 OOO 1블럭에 입주하여 선박의 블록, 해치커버, 프로펠러 등 선박의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4.30. 도관시설(가스관) 및 급․배수시설 등을 지지하는 파이프랙을 OOO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6.30. 대형선박 Block 등 선박기자재를 선적하고 검사하는 등 마무리 공사(의장작업)에 사용하고자 안벽(岸壁)을 OOO에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9.7.2. OOO로부터 제공받는 전력의 전압를 변환하여 각 작업장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제어하는 변전시설을 OOO에 취득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에서는 2010.10.2.~10.3.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일부 시설물(파이프랙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1.2.14. 미신고분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도시계획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잔교로 보아 과세한 시설물의 표준단면도, 계획평면도, 수량구분도, 축조공사설계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0년 및 2011년 변전시설의 전력 수요처의 전기사용량 및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 2011년 전기사용량 및 금액> OOO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파이프랙과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이 아니라, 단지 도관을 보호하는 시설에 불구하고 인근 공장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관시설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고, 인근 공장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주장도 파이프랙을 설치함으로 인해 경계가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안벽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시설물은 육지(생산설비)에서 돌출한 바다위에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상부시설을 설치하여 화물하역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교량형태의 접안시설로서, 선박의 건조공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가 아니라 화물하역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라 주장하나, 이 시설물의 표준단면도, 계획평면도, 수량구분도, 축조공사설계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의장안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대형선박 Block 등 선박기자재를 선적하고 마무리 공사(의장작업)에 사용하는 안벽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전시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변전시설을 생산설비에 제공하지 않고 사무실, 가로등, 냉난방 등 시설의 유지관리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구내에 있는 변전시설은 OOO으로부터 전기를 받아 이를 개별 작업장에 공급하고 전력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생산시설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6호에서 규정하는 에너지공급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속설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제외하되, 변전시설이 공급하는 전체 전력공급량 중 생산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량의 비율만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로 보아 과세한 파이프랙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안벽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변전시설은 전체 전력공급량 중 생산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량의 비율만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