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25 선고일 2012-03-21 조세심판원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신축된 시점(2009.9.23.)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답 → 대지)되었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0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23. OOO 답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물(1층 소매점, 2층 단독주택, 764.95㎡)을 신축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4.1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6.11. OOO 답 136㎡(이하 “합병전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9.6.15.에는 OOO 답 524㎡(이하 “합병전 쟁점토지2”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09.7.17. 위 양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청구인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OOO보다 훨씬 높은 실거래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또 다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지목은 토지대장상으로는 2010.12.7.에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2009.9.23. 건축물 신축으로 사실상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확인되므로,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73조 제9항, 제82조에 따라 지목변경 전인 2009년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 후인 2010년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6.11. 합병전 쟁점토지1을, 2009.6.15. 합병전 쟁점토지2를 각각 매매로 취득하고, 2009.6.19. 위 두 필지를 합병하였다(합병후 토지가 쟁점토지임). (나) 청구인은 2009.7.17. 합병전 쟁점토지1과 합병전 쟁점토지2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두 필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이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1층 소매점, 2층 단독주택, 764.95㎡)을 신축하여 2009.9.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2009.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이고, 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OOO이다. (마)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와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의 차액인 OOO에 쟁점토지의 면적 660㎡를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4.1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세표준액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높은 실거래가액이었음에도 또 다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구)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제73조 제8항에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82조에는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2009.9.23. 건축물이 신축되어 같은 날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2009.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이고, 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와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의 차액인 OOO에 쟁점토지의 면적 660㎡를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청구인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OOO보다 훨씬 높은 실거래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을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실거래가로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따른 취득과는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 즉 쟁점토지의 소유권취득에따른 것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증가액을 동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OOO,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구)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같은 법 제11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제73조 제8항, 같은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