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이 그의 매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23 선고일 2011-12-09 조세심판원

[요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에 의하면, 매부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나타나는바,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부와 함께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 자동차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 3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2005.2.3. 승용자동차(차량번호OOO, 매그너스2.0, 2005년식, 배기량1,998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2.3. 자신의 매부인 OOO(이하 “매부”라 한다)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고 <표>와 같이 2005.7.1.부터 2010.6.30.까지 해당분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2010.11.10. 청구인들에게 <표>와 같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자동차세 부과고지내역 (단위: 원) 연번 과세일자(대상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합 계 1 2010.11.10(2005.07.01∼12.31), 수시분 199,800 59,940 259,740 2 2010.11.10(2006.01.01∼05.08), 수시분 140,130 42,030 182,160 3 2010.11.10(2006.11.29∼12.31), 수시분 25,850 7,760 33,610 4 2010.11.10(2007.01.01∼06.30), 수시분 180,320 54,090 234,410 5 2010.11.10(2007.07.01∼12.31), 수시분 180,320 54,090 234,410 6 2010.11.10(2008.01.01∼06.30), 수시분 170,830 51,240 222,070 7 2010.11.10(2008.07.01∼12.31), 수시분 170,830 51,240 222,070 8 2010.11.10(2009.01.01∼06.30), 수시분 161,340 48,400 209,740 9 2010.11.10(2009.07.01∼12.31), 수시분 161,340 48,400 209,740 10 2010.11.10(2010.01.01∼06.30), 수시분 151,850 45,550 197,400 (합 계) 1,542,610 462,740 2,005,35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차량판매사원의 말을 믿고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후 매부와 함께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2005.2.3.부터 2010년 9월까지 자동차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아 오던 중 갑자기 처분청이 차량등록의 공동명의자가 매부이므로 자동차세를 면제해줄 수 없다 하여 수 년간 계속 받아오던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박탈하고 지난 5년간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추징하였는 바, 이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만일, 처분청이 장애인인 청구인과 차량등록을 함께 한 공동명의자가 매부일 경우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청구인에게 고지만 하였더라도 즉시 명의변경을 하여 청구인이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2002두9537, 2003.1.24)에서도 조세관계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시한 이상, 공동명의 등록 대상자가 아닌 사람(청구인의 매부)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을 한 이 건의 경우, 위 관련조례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비록,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과세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에서 감면혜택을 받은 자에 대한 감면요건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과세권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명의등록 대상자가 아닌 사람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였다 하여 장애인인 청구인이 면제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OOO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8.2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05.2.3.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여 매부와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후 <표>와 같이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공동명의등록자인 매부는 OOO 감면조례에 의한 공동명의등록 대상자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면제 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후 매부와 함께 공동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고 2005.2.3.부터 2010년 9월까지 자동차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아 오던 중 갑자기 처분청이 차량등록의 공동명의자가 매부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5년간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일시에 소급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매부는 차량등록의 공동명의등록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OOO감면조례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 (가)목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들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난 5년간 평온하게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다가 쟁점차량의 공동명의동록 대상자가 매부라는 이유로 일시에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고, 사전에 공동명의 동록 대상자에 대한 고지도 없이 면제혜택을 박탈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 소개된 OOO감면조례에 의하면, 매부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바, 쟁점차량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부와 함께 공동으로 차량등록을 한 것이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고자 이 건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과세관청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면제 규정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등록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받아오던 중 처분청의 조사에서 면제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면제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고자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