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에 의하면, 매부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나타나는바,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부와 함께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 자동차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에 의하면, 매부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나타나는바,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부와 함께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 자동차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8.2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하고 2005.2.3.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여 매부와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후 <표>와 같이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공동명의등록자인 매부는 OOO 감면조례에 의한 공동명의등록 대상자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면제 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후 매부와 함께 공동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고 2005.2.3.부터 2010년 9월까지 자동차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아 오던 중 갑자기 처분청이 차량등록의 공동명의자가 매부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5년간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일시에 소급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매부는 차량등록의 공동명의등록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OOO감면조례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 (가)목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들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난 5년간 평온하게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다가 쟁점차량의 공동명의동록 대상자가 매부라는 이유로 일시에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고, 사전에 공동명의 동록 대상자에 대한 고지도 없이 면제혜택을 박탈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 소개된 OOO감면조례에 의하면, 매부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바, 쟁점차량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부와 함께 공동으로 차량등록을 한 것이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고자 이 건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과세관청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면제 규정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등록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받아오던 중 처분청의 조사에서 면제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면제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고자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