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일시취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한정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분양용으로 건축한 상가는 주택단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일시취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한정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분양용으로 건축한 상가는 주택단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가건물이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공동주택의 상가건물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로 30년 이상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매각금지, 임대가능 부대시설로서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이어야 함에도 개인에게 매각분양 하였으므로 과세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상가건물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5.12.26. OOO이 승인한 내역에서 상가건물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로 보고 있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공사”라고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소규모공동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2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소규모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이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 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7.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1조(공공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상가건물은 2005.12.26. OOO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규정에 의거 OOO에 승인OOO통보한 “제천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통보”를 통해 주택형태가 872세대와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422.535㎡(1, 2층 8호) 등 총 사업비 OOO 중 국민주택기금 OOO, 임대기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상가건물을 2009.12.3. 사용승인 받고 2010.1.20.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고, <표1>과 같이 분양하였다. <표1> 쟁점상가 분양현황 OOO
(2) 청구법인은 상가건물을 임대목적이 아닌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는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OOO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법 제8조 제3호에서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제4호에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2조 제9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목에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취득한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뜻하는 바, 청구법인의 근린생활시설(상가건물)과 같이 입주자의 공동시설과 별개인 분양상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취득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