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이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이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2구1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0.10.21. OOO 외 1필지토지 7,8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전의 것, 이하같다〕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직접경작할 목적의농지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경감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2.13. 이 건 토지를 OOO(이하 “이 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 함에 따라처분청은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2.14.(고지서송달 2011.2.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현물출자와 매각은 협의적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다르고만약 조합원이 현물출자 후 해당 지분을 양도하거나 혹은 영농조합법인이 출자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된 농지를 처분한 경우 이를광의적 의미의 매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출자지분을양도하거나 영농조합으로 하여금 해당농지를처분하도록 동의한 사실없이 해당 농지를 계속 직접 경작하고있어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영농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작성된 이 건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따르면, 첫째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농지를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 처분하지 못하고, 둘째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셋째 현물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현물로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는 비록지분과 대가관계로써 유상성은 인정되나, 출자조합원의 현물에대한 권리가 여전히 유효한 점이 존재하므로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매각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세액을 추징한다고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점은 청구인의 주장과일맥상통하며,동 조항에 반영되어 있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때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후 지분의 양도 없이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면 관련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농업인이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다만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세액을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비과세하겠다는 것이지, 양도인이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국세와 달리 지방세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달성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지방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 드리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이와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취득을 말한다.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