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건축물 외부에서 건축물로 진입하는 상·하수도시설(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감사원 2009-103, 2009.5.7.) 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요지] 쟁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건축물 외부에서 건축물로 진입하는 상·하수도시설(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감사원 2009-103, 2009.5.7.) 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2010.9.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8.13. OOO 상에 골프장클럽하스용 건축물 19,882.8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0.9.9. 처분청에 총 공사비 OOO에 외국인투자비율 70.1%를 제외한 29.9%를 곱하여 산정한 OOO을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0.9.13.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하수도법(2010.4.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수도법(2010.4.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①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개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한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①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 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1일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0.8.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통보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OOO 외 5필지상에 소재하고, 연면적은 19,882.85㎡이며, 용도는 운동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이 2008.10.13.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 주변 기반시설(상수, 오수) 관련 협의” 문서OOO에 의하면 상수 오수관로 공사비 부담금 OOO을 통보하니 납부 가능시기를 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은 2008.11.20. 청구법인에게OOO OOO 주변 기반시설(상수, 오수) 설치 대행공사비납입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0.8.13. 이 건 건축물 19,882.85㎡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OOO에 납부한 OOO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0.12.10. 이 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하수도 공사비 부담금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이유로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은 상·하수도 공사비 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여 2011.2.24.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OOO. (다) 살피건대, OOO이 2008.10.13.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 주변 기반시설(상수, 오수) 관련 협의” 문서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상수, 오수관로 설치 대행공사비) OOO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금원은 이 건 건축물의 외부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 건설비용이며, 이에 따라 건설된 상·하수도 시설은 OOO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 소유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납부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인 이 건 건축물 외부의 상·하수도 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 외부의 상·하수도 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따라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